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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에 전화로만 보증 동의했는데 녹음이 있으면 보증인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녹음만 있고 서명한 보증서가 없다면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대부업체에 제가 서명한 보증서가 있는지 사본을 보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독촉을 받으면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송금하지 마십시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녹음이 있다는 말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은 보증할 뜻을 말했다는 증거일 뿐, 법이 요구하는 서명 있는 서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지인 B씨가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릴 때 대부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보증하겠다고 말했고, 그 대화는 녹음됐습니다. A씨는 보증서나 다른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B씨가 2026년 1월부터 갚지 않자 대부업체는 녹음이 있으니 보증이 유효하다며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화 녹음만으로 보증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전화로 동의하고 녹음만 남은 경우는 서명 있는 서면이 없으므로 보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 의사 표시 방식별 효력
서명·기명날인한 서면
보증 효력: 효력 있음
전화 동의·녹음
보증 효력: 효력 없음
앱·문자 등 전자적 형태
보증 효력: 효력 없음
서면 없이 일부 변제
보증 효력: 갚은 한도에서 무효 주장 불가

출처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제3항

대부업체가 녹음 파일이나 음성 녹취록을 내밀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종이 서면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원안의 보증인보호법 조항은 지금도 쓰나요?

지금은 민법 조항을 근거로 씁니다. 원안이 인용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2015. 2. 3. 삭제되었고, 같은 내용이 민법 제428조의2로 옮겨져 모든 보증에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은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 표시를 효력이 없다고 명시해 원안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갚은 한도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미 낸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갚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보증 한도를 늘리겠다고 하면요?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 내용을 바꿀 때도 서명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체가 전화나 문자로 한도를 늘리거나 기간을 연장했다며 동의를 받았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 번 빌려주고 받는 거래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보증하는 채무의 상한 금액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오면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서면 보증이 없었다는 사정을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대부업체는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을 자주 쓰므로 법원 우편물은 바로 열어 보고 송달일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전화 보증 독촉 대응 순서

  • 보증서 요구 - 대부업체에 서명한 보증서 사본을 보내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 녹음 내용 확인 - 대부업체가 가진 녹음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증 의사를 말한 경위를 적어 둡니다.
  • 변제 약속 피하기 - 독촉에 갚겠다는 문자나 송금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이행은 그 한도에서 무효 주장을 막습니다.
  • 무효 통지 - 서면 보증이 없으므로 보증채무가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대부업체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서면 보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화 동의 뒤 대부업체가 보낸 서류에 서명하거나 휴대폰으로 전자서명을 했다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와 채권추심에 대한 민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전화 보증 독촉을 받았을 때
  1. 1

    보증서 사본 요구

    내용증명으로 서명 서면 확인 요구

  2. 2

    송금 보류

    일부 이행은 무효 주장을 막음

  3. 3

    무효 통지

    서면 보증이 없다는 뜻 전달

  4. 4

    이의신청·소송 대응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

실무상 착안점

녹음이 남아 있으면 말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증은 법이 서명 있는 서면을 효력 요건으로 정한 계약이어서, 녹음은 보증 의사를 말했다는 증거일 뿐 보증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기는 기록이 앞으로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부업체에 보증서 사본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독촉 전화가 온 날짜와 횟수, 대부업체가 보낸 문자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갚겠다는 답장이나 송금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이 기록은 서면 보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로 보증채무가 없다고 확인되면 급여나 예금 압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와 채권추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서면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보증 무효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업체의 독촉 문자와 청구서, 전화 녹음 내용 설명, 받은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서면 보증 여부·이미 갚은 금액의 영향·지급명령 이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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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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