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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 생긴 빚까지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동 연장된 기간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이 연장되면 보증도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관 조항은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리점계약서의 연장 조항과 보증서에 적힌 보증 기간·한도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본사가 보낸 청구서에서 빚이 생긴 날짜를 기간별로 나누어 보십시오. 처음 계약기간 안에 생긴 빚과 자동 연장 뒤 생긴 빚은 책임이 달라집니다.

보증서에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연장 기간의 빚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양식을 본사가 미리 만들어 쓴 것이라면 약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지인의 회사가 시계 대리점을 열 때 본사 양식의 대리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고, 보증 한도는 1억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만료 때 갱신 통보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고 보증도 함께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은 두 번 자동 연장됐고 그동안 A씨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2026년 5월 대리점이 부도나자 본사는 2025년에 생긴 물품대금 7,000만원을 A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도 자동 연장된다는 약관 조항은 유효한가요?

보증인이 벗어날 방법 없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 연장이나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은 계약기간 종료 때 이의를 제기해 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대리점 연대보증 자동연장 조항을 이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자동연장 조항 효력 판단 기준
보증인이 이의로 벗어날 절차 없이 자동 연장
효력: 무효
만료 때 보증인에게 통지하고 이의 기회 부여
효력: 유효로 볼 여지
연장 때 보증인이 새로 서명
효력: 연장 기간도 책임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원안은 이 조항을 제9조 제5호로 인용했으나, 법 개정으로 같은 내용이 지금은 제9조 제6호에 있습니다.

대리점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나요?

본사가 여러 대리점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든 양식이면 약관입니다.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면 약관으로 봅니다. 보증인도 본사가 내민 양식에 서명했다면 약관의 고객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처음 약정한 계약기간 안에 생긴 빚까지 책임집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무효가 되면 보증기간은 처음 계약기간으로 한정되고, 연장된 기간에 생긴 물품대금 등은 보증 범위 밖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연장 기간의 빚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을 따로 밝힌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별 보증 책임(예시)
  1. 2023년 3월

    대리점계약·연대보증, 보증 책임 있음

  2. 2024년 3월

    1차 자동 연장, 이후 빚은 보증 범위 밖

  3. 2025년 3월

    2차 자동 연장

  4. 2026년 5월

    부도, 2025년 물품대금 청구

출처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단순 예시

보증서에 한도 금액이 없다면요?

대리점의 모든 채무처럼 앞으로 생길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상한 금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한 금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원안 이후 2015. 2. 3.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어서, 최근 맺은 대리점 보증이라면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 연대보증 대응 순서

  • 계약서와 보증서 확보 - 대리점계약서 원본과 보증서 사본을 받습니다. 연장 조항과 보증 조항의 문구를 표시합니다.
  • 한도 금액 확인 - 보증서에 보증하는 채무의 상한 금액이 서면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보증 자체의 효력을 다툽니다.
  • 채무 발생일 분류 - 본사 청구서의 채무를 처음 계약기간과 연장 기간으로 나눕니다. 거래명세서 날짜가 기준입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연장 때 본사가 보증인에게 알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무효 주장의 사정이 됩니다.
  • 답변서 발송 - 처음 계약기간의 빚만 책임진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본사에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연장 때마다 새로 서명했거나 본사와 개별 협상으로 조항을 정했다면 계약서 원본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거래와 보증채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서에 모든 채무를 책임진다고 쓰여 있으니 부도 때까지의 빚을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증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사 양식의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 규제를 받고, 보증인이 벗어날 길을 두지 않았다면 연장 기간의 보증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 계약일과 만료일, 자동 연장이 일어난 날, 본사가 보증인에게 연락한 날이 있었는지, 각 물품대금이 생긴 거래일을 거래명세서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연장 때 새로 서명한 서류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해 둡니다.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이 분류표는 책임 범위를 처음 계약기간으로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금액이 줄면 본사의 가압류나 강제집행도 그 범위로 제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거래와 보증채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조항의 효력과 보증서의 한도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채무 발생 시기를 나누어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점계약서, 연대보증서, 본사의 청구서와 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보증 한도 금액 기재 여부·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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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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