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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증보험 구상채무를 보증한 임원, 퇴사 후 해지하면 책임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임직원이라 부득이 회사 보증보험 구상채무를 보증했다면 퇴사 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당시 주계약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뒤 보험금 구상 책임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12130 판결로 기준과 예외,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퇴사하는 날

회사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퇴사 직후 보증보험사에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구상채무는 해지해도 책임이 남습니다.

네, 임직원이라서 부득이 회사의 보증보험 구상채무를 보증했다면 퇴사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당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회사의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뒤 보험사고가 나도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지는 통지가 보증보험사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퇴사 후 통지를 미루는 사이에 확정된 채무는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해지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방산 부품 정비업체 B사의 이사로 일하던 2025. 4. B사와 보증보험사의 한도거래 약정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사는 이 약정으로 관공서와 맺은 정비계약 여러 건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씨는 2025. 10. 퇴사하면서 보증보험사에 해지 통지를 보냈습니다. 2026. 1. B사가 정비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험금 5,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보증보험사는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이미 해지한 보증인데 갚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퇴사한 보증인의 해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임직원 지위 때문에 부득이 보증한 사람이 퇴사하면 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보증보험사는 2011. 5. 회사와 한도 60억 원의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맺었고, 회사의 이사·감사·직원이던 피고들이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이 약정으로 회사가 공군 군수사령부와 맺은 외주정비계약 등에 이행보증보험 4건, 합계 5,484만 원이 체결되었습니다.

2015다12130 사건 경과
  1. 2011. 5.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한도 60억 원), 임직원 연대보증

  2. 2011. 5. 20.~9. 20.

    이행보증보험 4건 체결(합계 5,484만 원)

  3. 2012. 1. 31.

    보증인들 퇴사

  4. 2012. 2. 3.

    해지 통지 도달

  5. 2012. 4. 20.

    발주처 보험금 청구

  6. 2012. 5. 30.

    보험금 지급, 이후 구상 청구 기각

출처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피고들은 2012. 1. 31. 무렵 퇴사하고 2012. 2. 3. 해지 통지를 도달시켰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2012. 4. 20., 지급은 2012. 5. 30.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보증이 계속적 보증이라는 점입니다. 피고들은 이미 정해진 채무가 아니라,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앞으로 체결될 보증보험계약에서 생길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60억 원 한도에서 보증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의 신뢰가 깨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의칙상 해지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보증보험 구상채무 보증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해지 후에 생긴 보험금 구상도 책임지지 않나요?

해지 당시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생기기 전에 보증관계가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보험사고가 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회사의 구상채무가 확정되어도 보증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해지 시점과 구상 책임
주계약 채무 확정 시점보증인 책임
해지 도달 전 확정해지 후에도 책임 남음
해지 도달 후 확정 (핵심 행)보증책임 없음
퇴사 전 금액·변제기 특정된 확정채무 보증별개 사안, 책임 남음

출처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발주처가 해지 직전 대가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는 해지 전에 채무가 확정되었다거나 해지를 막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퇴사 전에 금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사안은 이와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가 구상을 청구해 오면 각 보증보험계약별로 주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계약은 해지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이 확정되었고, 다른 계약은 해지 후에 확정되었다면 책임 범위가 계약마다 갈릴 수 있습니다.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해지로 채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매우 중대한 손해를 입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지할 정당한 이유를 보증 경위, 주채무자와의 관계, 보증 기간, 채무 증가 경과와 규모, 보증인의 지위 변화,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라서 보증을 요구받았나요?

    보증 당시 지위와 회사 요구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2. 퇴사 후 보증보험사에 해지 통지를 보냈나요?

    도달일을 확인하고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합니다.

    민법 제543조

  3. 해지 도달 뒤에 보험사고나 보험금 청구가 있었나요?

    주계약 채무가 해지 후 확정됐다는 주장으로 구상 청구에 답변합니다.

    상법 제726조의7,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4. 보증서에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나요?

    보증 체결일을 확인해 근보증 무효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임직원 지위와 무관하게 대주주로서 보증했거나, 퇴사 뒤에도 회사 경영에 관여한다면 해지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2016. 2. 4. 시행된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채무 보증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로 합니다. 보증서 문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 거래 보증의 해지 기준은 「회사 이사로 있으며 선 거래 보증, 퇴사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퇴사 후 보증보험 연대보증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한도거래 약정, 보증 최고액, 보증 기간 문언을 확인합니다.
  • 해지 통지 - 퇴사 사실과 해지 의사를 담아 보증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채무 확정 시점 정리 -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 이행 상황과 보험사고 시점을 표로 만듭니다.
  • 구상 청구 대응 - 청구서의 보험사고일과 해지 도달일을 비교해 답변합니다.
  • 소송 대응 - 해지 후 확정된 채무라는 점을 근거로 구상금 소송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하게 된 경위와 퇴사 후 회사와의 관계, 해지 통지 당시 주계약 채무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구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보험 구상금 소송과 보증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보험 구상금 소송에서 보험사는 대개 보험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채무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기준은 보험계약일이 아니라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된 시점입니다. 발주처의 이행 촉구, 계약 해지 통보, 보험금 청구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해지 도달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말로만 했거나 회사에만 알렸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해지는 채권자인 보증보험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퇴사 후에도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했다면 해지가 부정될 수 있어 그 사정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보험 구상금 청구와 연대보증 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도달일과 주계약 채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 보증보험 구상금 소송
  • 연대보증·근보증 해지
  • 임원 퇴임 후 보증책임 정리
  • 보증계약 효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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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