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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공장 거래에 근보증을 섰는데 내 보증채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근보증의 피보증채무는 근보증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근보증이 주채무의 확정을 장래 근보증관계 종료 시점으로 미뤄 두는 보증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결산기와 보증 한도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친구의 사업과 무관하게 호의로 선 보증인데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3년으로 봅니다. 그 3년 안에 생긴 주채무가 확정 대상입니다.

보증을 선 날의 빚만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친구의 빚 전부를 끝없이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과 한도액 안에서 종료 시점에 남은 채무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 B씨의 부탁으로, B씨가 원자재 업체 C사와 계속 거래하며 생기는 대금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 한도액 1억원과 거래 종류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B씨의 대금 연체가 늘자 A씨는 지금 얼마를 책임져야 하는지, 앞으로 생길 채무도 모두 책임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보증 채무는 어느 시점에 금액이 정해지나요?

근보증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정해집니다. 근보증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처럼 장래 늘고 줄어드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어서, 보증계약 당시에 주채무가 이미 생겨 있거나 금액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할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되고, 보증인이 부담할 금액은 종료 시점에 남은 채무로 확정됩니다.

근보증 피보증채무가 확정되는 흐름
  1. 보증계약

    한도액·거래 종류 서면 특정

  2. 거래 기간

    주채무가 늘고 줄어듦

  3. 종료 사유 발생

    결산기·기간 만료·해지

  4. 확정

    종료 시점 남은 채무를 한도액 안에서 책임

종료 시점은 보증서에 정한 결산기, 보증기간 만료, 기본거래의 종료, 해지 등으로 정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주채무가 줄었다 늘었다 해도 보증인의 책임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증 한도액은 꼭 적혀 있어야 하나요?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28조의3이 이 요건을 정합니다. A씨처럼 한도액 1억원이 적혀 있다면 확정된 채무가 그보다 많아도 1억원이 상한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보증에서는 이 종속채무도 한도액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보증 후 새로 맺은 거래 채무도 책임지나요?

보증서에 정한 거래 종류에 속하고 결산기 전에 생긴 채무로서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책임집니다. 대법원은 한정근보증에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보증 후 새로 기본거래계약을 맺거나 거래 한도를 늘렸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거래 종류에 속하면 보증인의 동의나 통지 없이도 피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보증서에 없는 종류의 거래에서 생긴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 승낙 없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보증 채무 확정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 한도액, 거래 종류, 보증기간이나 결산기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 종료 시점 계산 - 보증기간이 없으면 3년 간주 기간을, 있으면 약정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 시점에 남은 채무가 확정 대상입니다.
  • 거래 내역 요청 - 채권자에게 거래 원장과 연체 내역을 요청합니다. 보증서 밖의 거래가 섞였는지 가려냅니다.
  • 해지 검토 - 기간 정함이 없거나 주채무자 사정이 크게 나빠졌다면 장래를 향한 해지를 검토합니다. 해지 통지일 기준으로 채무가 확정됩니다.
  • 구상 준비 -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친구에게 구상할 금액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친구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친구 회사의 이사나 동업자라면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보증서와 회사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과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보증을 선 분들은 대부분 보증서에 적힌 한도액 전부를 당장 물어야 한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서명할 때 있던 빚만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근보증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채무가, 보증서에 적힌 거래 종류와 한도액 안에서 확정됩니다.

확정 금액을 다툴 때는 보증서의 결산기와 보증기간, 채권자가 변제기를 연장해 준 날, 보증인이 해지를 통지한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날짜 하나로 확정되는 채무가 수천만원씩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에는 친구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가압류의 출발점이 됩니다. 확정 시점과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구상 범위도 다툼 없이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와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한도액·거래 종류·결산기를 먼저 확인한 뒤 확정 시점에 남은 채무만 책임지도록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보증계약서·거래 원장·변제기 연장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피보증채무 확정 시점·보증서 밖 거래 포함 여부·해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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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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