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 대리점 보증을 섰는데 자동연장된 기간의 물품대금까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인이 벗어날 방법 없이 보증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늘리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보증인은 처음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긴 물품대금만 책임집니다. 대법원 96다19413 판결이 대리점계약의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무효로 봤습니다. 지금은 대리점계약서의 보증기간과 자동연장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사에 독촉장에 적힌 물품대금이 언제 공급된 물건 값인지 거래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독촉장을 받았다고 청구액 전부를 먼저 갚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뒤 생긴 채무는 처음부터 보증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친구 B씨가 가전 대리점을 열 때 본사와 맺은 대리점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보증서에는 보증할 채무의 상한액 3,000만원이 적혀 있었고, 계약서 약관에는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1년씩 자동연장되고 보증인 책임도 같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폐업했고, 본사는 A씨에게 미수 물품대금 2,8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2024년 3월 뒤에 공급된 물품 값이었고, 연장될 때 A씨에게 통지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관은 왜 무효인가요?
보증인이 이의를 하여 보증에서 벗어날 방법을 두지 않고 보증기간이 1년씩 자동으로 늘어나게 한 약관 조항은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계속적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 연장이나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은 대리점계약서의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이의 통지로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갱신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게 되어 있다면 무효라고 봤습니다. 당시 조문은 제9조 제5호였고 지금은 같은 내용이 제9조 제6호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대리점계약서가 본사가 여러 대리점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약관일 때 적용됩니다. 보증인과 본사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연장에 합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무효면 보증인은 어느 채무까지 책임지나요?
처음 보증기간이 끝난 날까지 생긴 채무만 책임집니다.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서는 거래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채무가 확정되고, 그 뒤 채무는 보증 범위 밖입니다.
2023. 3.
대리점계약·연대보증 서명
2024. 3.
첫 계약기간 종료, 보증채무 확정
2024. 3. 이후
자동연장 거래, 보증 범위 밖
2026. 5.
대리점 폐업, 독촉장 발송
출처 - 대법원 99다26481 판결(사례 날짜는 예시)
같은 판결은 대리점이 갚은 돈을 어느 채무에 먼저 넣을지도 정리했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보증인이 있는 채무라고 해서 먼저 충당되지 않고,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합니다. 보증기간 안에 생긴 물품대금을 대리점이 나중에 갚았다면 그만큼 보증채무도 줄어듭니다.
지금 맺는 보증계약이라면 보증인 보호 장치가 더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은 서면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간을 늘리는 것도 불리한 변경이어서 보증인의 서명 없이 약관만으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 장치 | 내용 |
|---|---|
| 서면 방식 | 불리한 변경도 보증인 서명 서면 필요 |
| 근보증 상한액 | 서면에 없으면 보증 무효 |
| 연체 통지 | 3개월 이상 불이행 시 지체 없이 통지 |
| 보증기간 간주 | 특별법 적용 시 약정 없으면 3년 |
- 서면 방식
- 내용: 불리한 변경도 보증인 서명 서면 필요
- 근보증 상한액
- 내용: 서면에 없으면 보증 무효
- 연체 통지
- 내용: 3개월 이상 불이행 시 지체 없이 통지
- 보증기간 간주
- 내용: 특별법 적용 시 약정 없으면 3년
출처 -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제428조의3 제2항,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물품대금처럼 앞으로 생길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상한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2016. 2.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대리점이 물품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대가 없이 선 보증이라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기간 약정이 없을 때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대리점 보증 자동연장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본사에 대리점계약서와 보증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보증기간과 자동연장 문구를 확인합니다.
- 보증 한도 확인 - 보증서에 보증할 채무의 상한액이 서면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보증 자체의 효력을 다툽니다.
- 거래 내역 분류 - 물품 공급일별로 채무를 나눕니다. 처음 보증기간이 끝난 뒤 공급분은 청구에서 빼 달라고 요구합니다.
- 답변 발송 - 자동연장 조항이 무효라는 취지와 인정하는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통지 누락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 소송 대응 - 본사가 보증채무금 소송을 내면 보증기간 종료 시점의 채무만 인정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대리점이 갚은 돈의 충당 순서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갱신 때 서류에 다시 서명했거나 본사와 개별적으로 연장을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서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거래에서 생긴 물품대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점 보증인은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으니 대리점이 영업하는 동안 생긴 빚은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보증인이 빠져나갈 방법을 두지 않은 자동연장 약관을 무효로 봅니다. 그러면 책임은 처음 보증기간 안의 채무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금액을 가릅니다. 보증서에 서명한 날, 첫 계약기간이 끝난 날, 물품이 공급된 날, 본사가 연장이나 연체를 알린 날이 모두 문서로 있어야 보증 범위 안의 채무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본사에 거래 내역을 요구한 문자와 내용증명도 보관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청구액을 보증기간 안 채무로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대리점이 중간에 갚은 돈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도 공급일과 이행기 기록으로 따지므로, 판결 금액과 이후 집행 범위가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물품대금 보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와 약관 문구를 먼저 확인해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을 따진 뒤 공급일별로 채무를 나눠 보증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점계약서, 보증서, 본사의 독촉장, 물품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자동연장 약관의 효력과 보증기간 안의 채무 범위, 변제충당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 민법 제436조의2 제3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
- 제4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3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