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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를 항목 한도보다 더 쓴 돈도 카드 보증인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전체 월간 이용한도 안이라면 보증인이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은 일반구매·현금서비스 같은 항목별 한도를 모두 합한 월간 한도액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한 항목의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분이 보증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증서에 적힌 보증 한도 금액과 카드사의 월간 이용한도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카드사에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와 항목별 한도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전체 월간 한도를 넘긴 달이 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카드 보증을 섰다고 해서 회원이 쓴 돈 전부를 끝없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서에 적힌 한도와 월간 이용한도가 책임의 상한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가족 B씨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카드사에 보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B씨의 월간 이용한도는 300만원이고 그중 현금서비스 한도는 100만원이었는데, B씨는 2025년 10월 일반구매 120만원과 현금서비스 140만원을 쓰고 갚지 않았습니다. 카드사가 2026년 3월 A씨에게 260만원 전액을 청구하자 A씨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넘긴 40만원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 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회원 규약에 정해진 월간 카드 이용한도액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은 일반구매·현금서비스·할부구매 등 항목별 한도가 나뉘어 있어도 보증인은 각 항목 한도를 모두 합한 월간 한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항목 한도를 넘긴 초과액이라도 전체 월간 한도 안이라면 보증 범위에 들어갑니다.

항목별 사용액과 월간 한도(예시)
항목별 사용액과 월간 한도(예시)
일반구매 사용120만원
현금서비스 사용140만원
합계260만원
월간 전체 한도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합계가 월간 한도 안이므로 전액 보증 범위

사례에서 현금서비스 한도 100만원을 넘긴 40만원도 월간 전체 한도 300만원 안에서 쓴 돈이므로 보증인이 책임지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카드사가 회원 신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요?

그 사정만으로 보증 책임이 줄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카드사에게 회원 모집 때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게을리했더라도 보증 책임이 소멸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맺는 카드 보증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카드 대금처럼 앞으로 생길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상한 금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고,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이 규정은 원안 이후 2015. 2. 3.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보증 의사도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카드 보증 효력 요건 점검
보증인 서명 있는 서면
없을 때 결과: 보증 효력 없음
보증 상한 금액 서면 기재
없을 때 결과: 근보증 효력 없음
한도 증액 때 보증인 서면 동의
없을 때 결과: 증액분 다툼 가능

출처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제428조의3

그래서 최근 서명한 카드 보증서라면 한도 금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한도가 적혀 있으면 월간 이용한도와 별도로 그 금액이 보증인의 책임 상한이 됩니다.

카드사가 연체를 알리지 않았다면요?

회원이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는데 카드사가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채무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통지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쌓이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그 기간을 기록해 둡니다.

카드 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서명 여부와 보증 한도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도가 없으면 근보증의 효력을 다툽니다.
  • 명세서 요청 - 카드사에 월별 이용대금과 항목별 한도 내역을 요청합니다. 월간 전체 한도를 넘긴 달을 표시합니다.
  • 책임 금액 계산 - 월별로 전체 한도 안의 사용액만 합산합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따로 뺍니다.
  • 연체 통지 확인 -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언제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 뒤 늦게 알렸다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 답변서 발송 - 계산한 책임 범위와 감경 사유를 적어 카드사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월간 이용한도와 다른 한도 금액이 적혀 있거나 카드사가 보증인 동의 없이 한도를 올렸다면 보증서와 한도 변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카드대금 청구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 보증인은 항목별 한도를 넘긴 돈은 카드사 잘못이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항목 한도가 아니라 항목 한도를 모두 합한 월간 한도를 보증인의 책임 범위로 봅니다.

그래서 월별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달마다 전체 사용액이 월간 한도를 넘었는지, 카드사가 한도를 올린 날과 보증인에게 알린 날이 있는지, 연체가 시작된 날과 첫 연락을 받은 날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카드사에 요청한 날짜도 기록합니다.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이 명세서는 월간 한도를 넘긴 부분을 빼는 근거가 되고, 연체 통지가 늦었다면 감경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로 금액이 정해지면 압류 범위도 그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카드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한도 금액과 월별 이용 내역을 대조해 책임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보증서, 카드사의 청구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월간 한도 안의 책임 금액·근보증 한도 기재 여부·연체 통지 누락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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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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