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 모르게 거래계약서를 새로 쓰면 보증책임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증인 서명 없이 계약서 양식만 바꾸고 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채무가 동일성을 잃으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부담이 늘어난 부분만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옛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채권자·채무자·거래 목적·한도가 바뀌었는지 비교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새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면 옛 계약서와 비교해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보증인은 변경 전 주채무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이 끝났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변경 내용이 주채무를 바꿨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친구 B씨가 C회사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맺을 때 최고한도액 5,000만 원의 연대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C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를 피하려고 B씨와 새 양식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당사자·품목·한도는 그대로이고 연체이자율만 낮아졌습니다.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새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25년 B씨가 대금을 연체하자 C회사가 A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 계약서를 새로 쓰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 내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은 보증인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바뀐 경우, 실질적 동일성을 잃으면 당초 주채무가 경개로 소멸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담이 줄면 줄어든 내용대로, 부담이 늘면 변경 전 내용대로 보증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변경 유형 | 보증책임 |
|---|---|
| 실질적 동일성 상실 | 보증채무 소멸 |
| 동일성 유지·부담 감경 | 감경된 내용대로 책임 |
| 동일성 유지·부담 가중 | 변경 전 내용대로 책임 |
- 실질적 동일성 상실
- 보증책임: 보증채무 소멸
- 동일성 유지·부담 감경
- 보증책임: 감경된 내용대로 책임
- 동일성 유지·부담 가중
- 보증책임: 변경 전 내용대로 책임
출처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채권자·채무자·채무 발생 원인·채권의 목적이 그대로이고 거래 조건이 보증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뿐이라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 계약서에 보증인 서명이 없어도 보증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에는 서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거래 한도를 늘리거나 결제기간을 길게 바꾸는 식으로 주채무가 무거워졌는데 보증인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증인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속적 물품거래 보증은 최고한도액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속적 물품거래 대금 보증이 대표적인 근보증이므로, 보증서에 최고한도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계약서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6. 2. 4. 시행되었고 원안 사례에는 없던 쟁점입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보증 규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다툼 대응 순서
- 보증서 원본 확인 - 서명, 최고한도액 기재, 보증 기간을 확인합니다. 최고한도액이 없으면 근보증이 무효입니다.
- 옛·새 계약서 비교 - 당사자, 거래 품목, 한도, 결제 조건을 표로 비교합니다. 동일성과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늘어난 부분 특정 - 새 계약서로 늘어난 한도나 조건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 부분은 책임 범위에서 뺍니다.
- 통지 의무 확인 -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제때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어겼다면 감면을 주장합니다.
- 답변·구상 준비 -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책임 범위를 밝히고, 변제하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향후 변경되는 계약에도 보증한다」는 포괄 조항이 있거나 주채무자가 법인으로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보증서 확인
서명·최고한도액·기간
- 2
계약서 비교
당사자·품목·한도·조건
- 3
가중 부분 특정
늘어난 부분은 책임 제외
- 4
통지 의무 확인
연체 통지 누락 시 감면
- 5
답변·구상 준비
책임 범위 통지와 구상 자료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새 계약서에 내 도장이 없으니 보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무시하다가 소송에서 전액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서명 유무보다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먼저 봅니다. 다툴 지점은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근보증 최고한도액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비교할 기록은 날짜가 찍힌 두 개의 계약서와 보증서 원본입니다. 계약서 작성일, 보증서 서명일, 거래 한도 변경일, 첫 연체일을 한 줄로 적어 보면 어느 채무가 보증 범위 안인지 바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연체를 알린 날짜도 통지 의무 위반 주장에 필요합니다.
이 정리는 소송에서 보증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보증인이 돈을 낸 뒤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보증 최고한도액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 보증 자체의 무효를 다툴 수 있어 협상 위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대보증·근보증 책임을 둘러싼 보증채무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 방식과 주채무 변경 전후를 비교해 책임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서 원본·옛 거래계약서와 새 거래신청서·채권자의 이행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가중된 부분의 범위·근보증 최고한도액 기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 민법 제430조
- 민법 제428조 제1항
-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