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에서 직접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그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주라는 판결이 확정돼도, 실제로 변제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를 받을 뿐 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압류를 신청할 때 압류할 채권을 대위채권자의 판결상 수령권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으로 적으십시오.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이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을 대상으로 삼으면 가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대위소송을 먼저 낸 채권자가 돈을 독차지한다고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위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 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변제 전에 가압류나 압류를 해 두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N씨에게 1억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는데, N씨는 빚이 많은데도 O씨에게 빌려준 8천만원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N씨의 다른 채권자 P씨가 2025년 O씨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내 「O씨는 P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6년 5월 확정됐습니다. 아직 O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M씨는 N씨의 O씨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채권자가 직접 지급 판결을 받으면 채권이 그에게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금전채권이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대위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채권이고 판결의 집행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은 대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피대위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뿐 자기 채권의 변제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하면 대위채권자와 어떻게 나누나요?
피대위채권이 압류·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공탁 등을 통해 배당절차로 돈을 내게 되고, 대위채권자와 다른 채권자는 채권액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M씨는 가압류 뒤 본안 판결을 받아 배당에 참여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으면 대위채권자를 제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칠 수 없습니다.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안 뒤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그 뒤 다른 채권자가 받은 피대위채권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면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을 유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위소송이 걸린 채권에는 전부명령보다 압류·추심명령이나 가압류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위채권자가 받을 돈을 압류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이나 변제수령권능은 따로 처분해 환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고, 대위소송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 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위소송 판결 채권 가압류 대응 순서
- 변제 여부 확인 -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가압류할 대상이 없습니다.
- 대상 채권 특정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발생 원인·금액으로 특정합니다. 대위채권자의 수령권을 적으면 무효가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금지 효력이 생깁니다.
- 본안 판결 -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어야 배당금을 받습니다.
- 배당 참여 -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냅니다. 대위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위채권자가 이미 판결로 추심을 마쳤거나 대위채권자의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판결과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가압류,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돈이 원고의 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원고는 대신 받는 역할만 하므로, 다른 채권자도 변제 전에는 같은 채권을 묶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론은 변제 시점에서 갈립니다. 대위소송 판결 확정일, 제3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보낸 날,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통지한 날도 전부명령의 효력을 가르는 날짜이므로 통지서나 내용증명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고, 공탁을 거쳐 배당절차가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 가압류 신청서의 채권 표시가 정확해야 효력이 인정되고, 본안 판결을 받아 두어야 배당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이 걸린 채권의 가압류와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여부와 송달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판례 기준에 맞춰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 관련 차용증·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거래 자료·대위소송 판결문·지급 여부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가능 시점·압류할 채권 표시·배당 참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