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대위소송 확정판결로 채권자가 받을 판결금을 압류하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지급받을 채권을 압류한 명령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다236547 판결은 판결금을 받는 것도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무효인 압류명령이라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무효 여부는 추심금 소송에서 다툽니다.
압류명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압류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1억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자기 채무자 J씨를 대위해 K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고, 2025년 말 「K사는 거래처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I사는 「거래처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K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적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K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소송 판결금 수령 채권 압류가 왜 무효인가요?
판결에 따라 돈을 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이나 변제수령권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도, 그 판결의 집행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입니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그 변제를 받을 뿐 자기 채권의 변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위채권자가 받을 판결금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사례의 추심금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을 압류한 경우도 결론이 같습니다. 판결 전이든 후든,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는 압류할 수 있는 독립한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름을 「판결금 채권」으로 바꿔 적어도 실질이 같으면 무효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채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피대위채권의 주인은 끝까지 채무자입니다. 사례에서 K사에 대한 8,000만원 부당이득반환채권은 J씨의 것입니다. 확정판결의 주문이 거래처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도 이는 지급 방법에 관한 것이고 채권의 귀속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 압류하려는 사람 | 압류 대상 | 효력 |
|---|---|---|
| 대위채권자의 채권자 | 대위채권자가 받을 판결금 | 무효 |
| 대위채권자의 채권자 | 대위채권자의 원래 채권 | 유효 |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 피대위채권 | 소멸 전이면 유효 |
- 대위채권자의 채권자
- 압류 대상: 대위채권자가 받을 판결금
- 효력: 무효
- 대위채권자의 채권자
- 압류 대상: 대위채권자의 원래 채권
- 효력: 유효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 압류 대상: 피대위채권
- 효력: 소멸 전이면 유효
출처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이 차이가 압류 대상 선택을 결정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I사는 거래처가 J씨에게 가진 원래 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반대로 J씨에게 직접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라면 J씨의 K사에 대한 피대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 표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되,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실제 채권관계대로 적어야 합니다. 사례라면 채무자를 거래처, 제3채무자를 J씨로 하고 「거래처가 J씨에게 가진 ○○대금 채권」처럼 적는 방식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문언대로 엄격하게 읽습니다. 대상이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하므로, 한 번 무효가 된 뒤 다시 신청하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에게 순서를 뺏길 수 있습니다.
대위 판결금 압류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대위소송 판결의 당사자와 주문을 확인합니다. 누구의 채권을 누가 대위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내 채무자 확인 -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이 대위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정합니다. 여기서 압류 대상이 갈립니다.
- 대상 다시 특정 -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라면 대위채권자의 원래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라면 피대위채권을 적습니다.
- 기존 명령 정리 - 무효인 명령으로 추심금 소송을 계속하면 패소 비용이 생깁니다. 취하와 재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경합 확인 -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탁과 배당 절차에 참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위채권자가 이미 판결금을 받아 보관 중이라면 그 돈의 성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와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적혀 있으면 그 돈이 원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원고가 채무자를 대신해 받을 뿐이라고 봅니다. 판결 주문이 아니라 채권의 주인을 보고 압류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압류 신청 전에 대위소송 판결문의 청구원인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피대위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청서의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그에 맞춰 적습니다.
잘못 특정한 압류는 추심금 소송에서 무효로 판단됩니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고,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제대로 된 압류를 하면 배당 순서도 밀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와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위소송 판결문의 청구원인으로 채권 귀속을 먼저 확인한 뒤 압류 대상을 다시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위소송 판결문과 확정증명,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내 채권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명령의 유효성, 올바른 압류 대상, 추심금 소송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