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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빌려준 돈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했는데 소송은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돼도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1다59033 판결은 가압류가 실제 추심만 막을 뿐이고 집행권원 취득과 시효중단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으로 묶인 금액과 내 채권의 시효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미루다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변제기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내 채권에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바로 이행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 3.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25. 3. 말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5. 6. B씨의 거래처가 B씨에게 받을 물품대금이 있다며 B씨의 이 대여금 채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지인은 「가압류가 걸렸으니 지금은 줄 수 없다」며 연락을 끊었고, B씨는 2026. 9.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채권에 가압류가 걸려도 채무자에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아 가는 것만 막을 뿐이고, 채무자가 판결을 받아 두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와 별개로 집행권원을 받아 둘 필요가 있고,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소송 중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청구를 기각하면 가압류가 풀린 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반면 상대방은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막으면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도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판결로 돈을 추심하거나 강제집행을 끝까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인 상대방은 돈을 주지 않아도 지체 책임이 쌓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뒤에 가압류채권자와 원래 채권자 사이에서 누구 몫인지가 정해집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내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채권자가 나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옮겨 가고, 그 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내 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을 뿐이어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원안이 쓰인 뒤 채권가압류 절차 규정이 옛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옮겨졌을 뿐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된 채권 이행소송 대응 순서

  • 가압류 결정문 확인 - 가압류채권자, 청구금액,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내 채권 중 얼마가 묶였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시효 계산 - 대여일과 변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이행소송 제기 - 채무자를 피고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소장에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 정리 -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 채무를 갚거나 다투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시점 판단 - 가압류가 풀리거나 공탁이 이루어진 뒤 집행을 진행합니다. 공탁되었다면 공탁금 출급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된 채권이 금전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거나 여러 채권자가 겹쳐 압류했다면 결정문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이의, 대여금 반환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가압류된 채권 회수 흐름
  1. 1

    결정문 확인

    묶인 금액과 송달일 확인

  2. 2

    이행소송

    판결 취득과 시효 중단

  3. 3

    가압류 정리

    변제·이의·제소명령·해방공탁

  4. 4

    집행 또는 출급

    가압류가 풀리면 집행, 공탁 시 출급

실무상 착안점

채권에 가압류가 걸리면 대부분 「이제 내 돈은 묶였으니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아 가는 것만 막고,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흘러갑니다.

기록이 필요한 날짜는 세 가지입니다. 대여일과 변제기,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낸 날입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 가압류 결정문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먼저 받아 두면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순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 배당에서 내 몫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가압류채권자가 이긴 경우에도 남는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된 채권을 둘러싼 대여금 반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결정의 범위와 시효 만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이행소송과 가압류 취소·공탁금 출급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가압류 결정문·가압류채권자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이행소송 제기 시점·시효 중단·가압류 이후 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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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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