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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 말소 소송에 응소하면 물품대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이 있다고 적극 주장해도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어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준하려면 의무 있는 자가 낸 소송에서 권리자가 응소해야 하는데,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 본인에 대한 시효 만료일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물상보증인 소송에 응소한 것으로는 이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따로 조치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채무자에 대한 시효 관리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2년 11월 거래처에 1억원어치 물품을 납품했고, 거래처 대표의 지인이 물품대금을 담보하려고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5년 6월 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며 말소 소송을 냈고, S씨는 2025년 8월 답변서로 계약이 유효하고 채권이 남아 있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2025년 12월 물품대금 채권의 3년 시효 완성을 말소 사유로 추가하자, S씨는 응소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로 응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보통 권리자가 원고로 소를 내는 것이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낸 소송에서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중단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응소한 때에 생깁니다.

물상보증인이 낸 소송의 응소는 왜 안 되나요?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직접 이익을 얻으므로 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에게 아무런 채무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소 소송 원고별 응소의 시효중단 효과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
채권자 응소의 효과: 재판상 청구에 준해 중단
물상보증인
채권자 응소의 효과: 중단 안 됨
제3취득자
채권자 응소의 효과: 중단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3다30890, 2008다42416 판결

반면 채무자 자신이 저당권설정자로서 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 소송을 냈다면, 채권자가 응소해 피담보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에 준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누가 소송을 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8조와 제170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여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위 사례에서 물품대금 채권이 2025년 11월에 3년 시효로 소멸했다면 물상보증인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S씨는 담보도 잃게 됩니다. 응소 전후로 채무자에게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했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입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흐름
  1. 2022. 11.

    납품, 3년 시효 시작

  2. 2025. 6.

    물상보증인 말소 소송

  3. 2025. 8.

    채권자 응소(중단 효과 없음)

  4. 2025. 11.

    물품대금 시효 완성

  5. 2025. 12.

    시효 완성 말소 사유 추가

출처 - 민법 제163조 제6호, 제369조

물상보증 채권 시효 관리 순서

  • 채무자 기준 만료일 계산 - 물품대금 변제기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물상보증인 소송과 관계없이 이 날짜가 기준입니다.
  • 채무자에게 소 제기 - 만료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담보권 실행 검토 - 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채무자에게 통지되면 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
  • 채무자 승인 확보 - 채무자에게서 채무 확인서나 일부 변제를 받습니다. 승인은 즉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말소 소송 대응 - 물상보증인 소송에서는 계약 유효 주장과 함께 채무자에 대한 중단 사유를 증명합니다. 응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인수했거나 연대보증을 겸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따로 생기므로 담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저당권 실행, 저당권 말소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저당권이 있으니 시효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담보 제공자가 소송을 걸어 와도 거기서 채권을 주장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물상보증인 소송에서의 응소를 채무자에 대한 청구로 보지 않으므로, 그 사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끝나면 채권과 담보를 함께 잃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기준의 날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품 납품일과 대금 지급 약정일, 채무자에게 보낸 청구서의 도달일,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은 날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상보증인과의 소송 일정과 채무자에 대한 시효 일정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물상보증인이 시효를 주장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소 제기일이나 승인일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 말소 청구를 막고 저당권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없으면 응소 사실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저당권 실행, 저당권 말소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물상보증인 소송과 별도로 채무자에 대한 시효 일정을 먼저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저당권 설정계약서·거래명세서·말소 소송 소장과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에 대한 시효 만료일·응소의 시효중단 해당 여부·저당권 실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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