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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단순보증인데 채권자가 친구보다 저에게 먼저 갚으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이라면 친구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해 먼저 친구에게 청구하고 집행하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가 단순보증인에게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계약서를 꺼내 연대보증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단순보증이라면 채권자에게 친구의 재산과 집행 방법을 적어 먼저 친구에게 청구하고 집행하라는 항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감정해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고 집행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부동산 등기부나 급여 사실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11월 친구가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인이라고만 적혀 있고 연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2026년 5월 변제기가 지나자 채권자는 친구가 아닌 K씨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했고, K씨는 친구가 급여를 받고 있고 본인 명의 아파트도 있는데 자신이 먼저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순보증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최고의 항변권과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내용입니다.

위 사례라면 K씨는 친구의 아파트 등기부와 재직 사실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항변을 받은 채권자는 친구에게 먼저 청구하고 친구 재산에 집행해 보아야 합니다. 항변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한 때 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받으면 곧바로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항변은 보증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뒤로 미루는 것이어서, 친구 재산으로 다 받지 못한 나머지는 여전히 K씨가 부담합니다.

항변했는데 채권자가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 항변했는데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집행하는 일을 게을리해 변제받지 못했다면,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금액만큼 보증인은 책임을 면합니다.

예를 들어 K씨가 항변한 뒤 채권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친구가 아파트를 팔아 버렸다면, 아파트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K씨의 보증 책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변한 날짜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항변권을 쓸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대보증이면 쓸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면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연대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보증은 연대보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 인정 여부
단순보증, 주채무자 재산 있음
항변권: 인정
연대보증
항변권: 불인정
상행위 채무 보증
항변권: 연대보증으로 보아 불인정
주채무자 파산·행방불명
항변권: 사실상 불인정
항변권 포기 특약
항변권: 불인정

출처 - 민법 제437조, 상법 제57조 제2항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행방불명이면 변제 자력이나 집행 용이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항변권을 미리 포기한 경우에도 쓸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보증계약서에는 이런 포기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약란을 확인합니다.

단순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종류 확인 - 계약서에 연대보증 문구가 있는지, 상행위 채무인지 봅니다. 연대보증이면 이 항변은 쓸 수 없습니다.
  • 주채무자 재산 자료 수집 - 부동산 등기부, 재직 사실, 예금 정보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읍니다. 집행이 쉽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항변 통지 -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집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항변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채권자 조치 확인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와 집행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게을리하면 면책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 시 항변 유지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소송을 내면 같은 항변과 면책을 주장합니다. 주채무자 재산 변동도 함께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문구가 모호하거나 보증한 채무가 사업상 거래에서 생긴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연대보증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단순보증인의 항변 흐름
  1. 1

    보증 종류 확인

    연대·상행위 여부

  2. 2

    재산 자료 수집

    등기부·재직 사실

  3. 3

    항변 통지

    내용증명

  4. 4

    채권자 조치 확인

    해태 여부

  5. 5

    소송 시 면책 주장

    민법 제438조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이라면 누구나 채권자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대라는 문구가 없는 단순보증이라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가라고 요구할 권리가 민법에 있고, 이 항변을 제때 하면 이후 채권자가 게을리한 만큼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 권리는 말로만 해서는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항변한 날짜, 그때 제시한 주채무자의 재산 자료, 그 뒤 채권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내용증명과 등기부 사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민법 제438조의 면책을 주장하는 증거가 됩니다. 항변 뒤 주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보증 책임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계약서로 연대보증 여부를 먼저 가리고 주채무자 재산 자료로 항변과 면책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채권자의 청구서·주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재직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연대보증 해당 여부·항변권 행사 방법·채권자가 게을리한 경우의 면책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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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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