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한테 먼저 받아 가라고 말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거나 주채무자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37조는 일반 보증인에게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주지만 주채무자와 연대한 보증인은 제외합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 서명란에 연대보증이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의 이행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 금액이 주채무자의 실제 잔액과 맞는지, 이미 갚은 부분이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의 항변은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라고 해서 청구서의 금액을 따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히는 것은 순서에 관한 주장뿐이고, 금액에 관한 주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친구 B씨가 C씨에게 5,000만 원을 빌릴 때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B씨가 2025년 말까지 갚지 않자 C씨는 2026년 2월 A씨에게 5,000만 원 전액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B씨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니 그것부터 경매하라고 답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일반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증명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A씨는 B씨의 아파트가 있어도 C씨의 청구를 순서 문제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또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액을 청구하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보증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이 항변을 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해 주채무자에게서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재산과 집행 용이성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항목 | 일반 보증 | 연대보증 |
|---|---|---|
| 최고의 항변 | 가능 | 불가 |
| 검색의 항변 | 가능 | 불가 |
| 주채무자 항변 원용 | 가능 | 가능 |
| 사전구상권(수탁보증) | 가능 | 가능 |
| 채권자 청구 순서 | 주채무자 먼저 요구 가능 | 채권자가 선택 |
- 최고의 항변
- 일반 보증: 가능
- 연대보증: 불가
- 검색의 항변
- 일반 보증: 가능
- 연대보증: 불가
- 주채무자 항변 원용
- 일반 보증: 가능
- 연대보증: 가능
- 사전구상권(수탁보증)
- 일반 보증: 가능
- 연대보증: 가능
- 채권자 청구 순서
- 일반 보증: 주채무자 먼저 요구 가능
- 연대보증: 채권자가 선택
출처 - 민법 제433조, 제437조, 제438조, 제442조
일반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는 계약서의 표현과 서명란으로 판단합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연대보증으로 봅니다.
연대보증인이 할 수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의 항변은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가 일부 변제됐거나, 이자 약정이 법정 한도를 넘었거나,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그만큼 보증채무도 줄거나 사라집니다.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했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채무 감경이나 면제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대신 갚은 뒤에는 주채무자에게 어떻게 받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이 자기 돈으로 주채무를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갚기 전이라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아파트가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갚은 뒤에는 변제 금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까지 구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갚기 전과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알려야 구상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형태 확인 - 계약서와 차용증에 연대보증으로 서명했는지 봅니다. 일반 보증이면 최고의 항변과 검색의 항변을 검토합니다.
- 주채무 잔액 대조 - 채권자 청구액과 주채무자가 실제 갚은 내역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 금액을 다툽니다.
- 주채무자 항변 확인 - 소멸시효, 이자 한도 초과, 계약 무효 사유를 확인합니다. 연대보증인도 이 항변을 주장합니다.
- 사전구상 검토 - 이행기가 지났으면 주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주채무자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이행 후 구상 -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바로 알리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구상금 청구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보증 한도나 기간을 따로 정했거나 금융기관 대출 보증처럼 약관이 붙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방어와 구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대보증인들은 흔히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니 자기에게 먼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에서 채권자는 청구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실제로는 급여나 예금처럼 집행이 쉬운 연대보증인의 재산부터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도달일, 주채무자가 갚은 내역,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연체를 알린 날짜가 모두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늦게 알렸다면 그 날짜 차이가 책임 감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채권자와의 소송에서는 청구액을 줄이는 항변 자료가 되고,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전구상권에 기한 가압류와 구상금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주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대신 갚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대보증채무 청구에 대한 방어와 구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 잔액과 주채무자의 항변을 먼저 정리한 뒤 사전구상권에 기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나 차용증·채권자의 내용증명·주채무자의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연대보증 해당 여부·다툴 수 있는 금액·사전구상 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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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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