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있으면 보증인이 그 돈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해 그만큼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4조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줍니다. 지금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의 금액과 변제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에게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았다면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연락해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물으십시오. 그 돈이 있는데 먼저 갚아 버리면 구상 단계에서 주채무자가 그 사유로 맞설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라고 해서 청구받은 금액을 먼저 다 갚고 나중에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처음부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동생 B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자재상 C회사에서 외상으로 자재를 사면서 생긴 대금 3,000만 원에 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가을 C회사는 B씨가 대금을 못 갚자 A씨에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회사 매장 공사를 해 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에서 A씨는 B씨의 공사대금채권 1,200만 원으로 상계를 주장해 보증채무 중 1,200만 원 부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1,800만 원만 문제됩니다.
| 채권자 청구액 | 3,000만원 |
|---|---|
| 상계 금액 | 1,200만원 |
| 남은 보증 부담 | 1,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상계를 주장하려면 상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두 채무가 모두 금전처럼 같은 종류이고, 주채무자의 채권과 주채무 모두 변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 날이 올 때까지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상계하지 않겠다고 하면요?
주채무자가 상계를 원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은 이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짜고 상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인의 주장은 막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원리로 보증인은 주채무가 이미 일부 변제됐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채무자의 항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주채무자의 실제 잔액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과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을 뿐,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보증의 성질은 그대로입니다.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서에 상계 주장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고 먼저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액을 갚았다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증인의 구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되므로, 보증인은 그 부분을 채권자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결국 돈을 돌려받을 상대가 채권자로 바뀌어 절차가 늘어납니다.
보증인 상계 항변 대응 순서
- 주채무 잔액 확인 -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주채무자의 실제 잔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계산 오류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반대채권 조사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공사대금·물품대금·대여금이 있는지 묻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금액을 특정합니다.
- 변제기 확인 - 반대채권과 주채무의 지급일이 모두 지났는지 봅니다. 지급일이 오지 않았으면 상계 주장을 미룹니다.
- 상계 항변 통지 - 채권자에게 상계할 채권과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소송 중이면 답변서에 같은 내용을 씁니다.
- 나머지 금액 정리 - 상계 후 남은 금액을 이행하거나 분할 협의합니다. 이행한 뒤에는 주채무자에게 바로 알리고 구상 자료를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대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다투거나 보증계약서에 항변 포기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방어와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은 대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청구서의 금액을 그대로 믿고 갚거나 분할 약정을 맺는데, 나중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계 주장은 금액과 날짜로만 성립합니다. 주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언제 생겼고 지급일이 언제인지, 주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세금계산서, 공사 완료 확인서, 거래 원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상계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의 도달일도 따로 남겨 둡니다.
이 자료는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깎는 항변의 근거가 되고, 이미 갚은 뒤라면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에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따로 내야 하므로 소송 단계에서 함께 내는 편이 절차가 짧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방어와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거래 원장을 먼저 대조해 상계·변제 항변을 정리한 뒤 이행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채권자의 청구서·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 요건 충족 여부·주채무 잔액·이행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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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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