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는 두고 저에게만 갚으라고 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연대보증인에게는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또는 주채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는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채무자가 이미 갚은 돈이나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의 청구서를 받았다면 바로 갚기 전에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는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과 상계로 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어 효과가 없고, 대응할 시간만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9월 사촌이 저축은행에서 3천만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26년 3월 변제기가 지나자 저축은행은 사촌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I씨에게만 원리금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사촌은 직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왜 자신에게 먼저 청구하는지, 거절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어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동시에 또는 순서를 정해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내용입니다.
단순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최고의 항변권과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검색의 항변권이 있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두 항변권이 모두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사촌에게 아파트가 있어도 I씨는 그 사실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 순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의 대응은 순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 자체에 흠이 있는지, 채권자가 지킬 의무를 어겼는지를 찾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가 일부 갚아졌거나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사실로 청구를 줄이거나 거절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했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 주장 | 연대보증인 | 근거 |
|---|---|---|
|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 | 불가 | 민법 제437조 단서 |
|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 | 불가 | 민법 제437조 단서 |
| 주채무 변제·시효 소멸 | 가능 | 민법 제433조 |
| 주채무자 채권으로 상계 | 가능 | 민법 제434조 |
| 취소권·해제권 있는 동안 거절 | 가능 | 민법 제435조 |
-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
- 연대보증인: 불가
- 근거: 민법 제437조 단서
-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
- 연대보증인: 불가
- 근거: 민법 제437조 단서
- 주채무 변제·시효 소멸
- 연대보증인: 가능
- 근거: 민법 제433조
- 주채무자 채권으로 상계
- 연대보증인: 가능
- 근거: 민법 제434조
- 취소권·해제권 있는 동안 거절
- 연대보증인: 가능
- 근거: 민법 제435조
출처 - 민법 제433조~제435조, 제437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취소권이나 해제권, 해지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연대보증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계약이 사기로 체결돼 주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연체를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이나 이자를 1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의 한도에서 보증 채무를 면합니다.
알리지 않은 사이 늘어난 연체이자가 대표적인 손해입니다. 다만 이 법은 기업 대표이사나 동업자처럼 법이 정한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연대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종류 확인 - 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이라고 적혀 있는지 봅니다. 단순보증이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 상태 확인 -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부 변제나 시효 소멸이 있으면 주장합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금융기관이 연체 1개월 안에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늘어난 이자를 다툽니다.
- 변제 전 주채무자에게 통지 -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갚겠다고 알립니다. 구상할 때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변제 후 구상 -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알리고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주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의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니거나 한도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구상금·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보증 종류 확인
연대보증 여부
- 2
주채무 상태 확인
변제·시효·상계
- 3
통지 여부 확인
금융기관 1개월 통지
- 4
사전 통지 후 변제
주채무자에게 알림
- 5
구상
주채무자에게 청구
실무상 착안점
연대보증인들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두고 자신에게 먼저 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은 바로 그 순서를 포기한 보증이어서, 순서를 따지는 항변은 통하지 않고 주채무 자체의 흠을 찾는 것이 실제 대응입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받은 날, 주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한 날, 금융기관이 연체를 알려 온 날이 중요합니다. 연체 후 한참 뒤에야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그 사이 늘어난 이자를 보증인보호법 통지의무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통지서와 봉투를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소송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때도 쓰입니다. 갚기 전과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한 통지는 구상 소송에서 주채무자의 이중 변제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구상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의 변제·시효 상태와 금융기관의 통지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청구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의 청구서·주채무 대출약정서·연체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채무자의 항변과 상계 가능성·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변제 후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37조
- 민법 제434조
- 민법 제433조 제2항
- 민법 제435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 민법 제433조 제1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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