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계약금만 오간 매매에서 매수인 중도금을 연대보증인이 먼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연대보증인은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아직 해제권을 가진 단계이므로 이행을 거절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이행거절권은 보증인이 행사한다는 뜻을 밝혀야 효과가 생깁니다.
연대보증인이라서 매도인이 청구하는 대로 곧바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없는 것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이고, 이행거절권은 연대보증인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지인 B씨가 C씨에게서 상가를 8억원에 사는 계약을 맺을 때 매매대금 지급을 연대보증했습니다. B씨는 계약금 8,000만원만 내고 2026년 2월로 정한 중도금 3억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C씨는 아직 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3월 A씨에게 중도금 3억원을 대신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을 가진 동안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면 보증채무도 사라지는데, 그 전에 보증인이 먼저 돈을 내면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금을 주었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오가고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통 이 해제권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매수인 해약금 해제권 생김, 보증인 거절 가능
중도금 약정일 경과
이행 착수 전이면 거절 가능
어느 한쪽 이행 착수
해제권 소멸, 거절권도 소멸
매수인 해제
주채무 소멸로 보증채무도 소멸
출처 - 민법 제435조, 제565조 제1항
다만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알리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의 해제권은 사라지고, 보증인의 이행거절권도 함께 없어집니다.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도 이행거절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으니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집행하라는 항변(최고의 항변과 검색의 항변)입니다. 민법 제435조의 이행거절권은 이런 제한이 없어 연대보증인도 쓸 수 있습니다.
| 항변 | 단순 보증인 | 연대보증인 |
|---|---|---|
| 이행거절권 | 있음 | 있음 |
|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 | 있음 | 없음 |
|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항변 | 있음 | 없음 |
- 이행거절권
- 단순 보증인: 있음
- 연대보증인: 있음
-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
- 단순 보증인: 있음
- 연대보증인: 없음
-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항변
- 단순 보증인: 있음
- 연대보증인: 없음
출처 - 민법 제435조, 제437조
이행거절권과 최고의 항변·검색의 항변은 모두 행사해야 효과가 생기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소송에서 보증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행거절권을 쓴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주채무가 없어지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의 해제권이 이행 착수 등으로 사라지면 보증인은 다시 중도금을 낼 책임을 지고, 지급을 미룬 기간의 지연손해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권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보증인은 계약금을 물어 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금 몰취는 해제권 행사의 대가이지 매매대금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까지 보증한다고 적혀 있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중도금 보증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과 날짜,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 이행 착수 여부 조사 -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준비했거나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착수가 있으면 해제권이 사라집니다.
- 거절 통지 발송 - 매도인에게 이행거절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 매수인과 협의 - 매수인이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묻습니다. 해제하면 보증채무도 없어집니다.
- 보증서 점검 -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이 있는지, 보증하는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진행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과 보증채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무조건 바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것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이고, 주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동안 이행을 미룰 권리는 연대보증인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이 권리는 시점이 전부입니다.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약정일,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준비했다고 알린 날, 보증인이 거절 통지를 보낸 날과 도달일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 조회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보증인이 이 기록으로 이행거절권을 주장하면 해제권이 남아 있던 기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결국 해제하면 보증채무 자체가 없어지므로 강제집행을 막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과 보증채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금 지급 이후 이행 착수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행거절권과 해약금 해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 연대보증서, 매도인의 청구서, 계약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매수인의 해제권이 남아 있는지·이행 착수 여부·이행거절권 행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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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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