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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식당 개업자금을 빌려줬는데 공동채무자인 부친과 보증인도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식당 개업을 위한 차용이라는 점을 빌려줄 때 알았다면 그 차용은 상행위가 되어, 공동채무자인 부친과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빌려준 돈 전액을 연대해 갚아야 합니다. 민법대로라면 공동채무자는 나눠 갚고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할 수 있지만, 상법이 이를 바꿉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개업자금이라는 용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부터 5년 안에 청구하거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전에 주채무자 재산부터 강제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므로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식당을 차리려는 지인 B에게 개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B와 B의 아버지를 공동채무자로, B의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차용증에 개업자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1년여 만인 2025년 8월 문을 닫았고, B는 돈이 없다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B의 아버지와 보증인에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대로라면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은 어떻게 책임지나요?

채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자 균등한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민법만 적용되면 5,000만원을 두 사람이 빌린 경우 각자 2,500만원씩만 갚으면 됩니다.

보증인도 민법상으로는 주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항변과 검색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보증했다면 이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개업 전에 빌린 돈도 상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준비행위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자금 차용은 그 자체로는 준비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빌리는 사람이 영업 준비 목적이었고 빌려준 사람도 설명을 듣고 이를 알았다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식당처럼 점포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상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당 개업자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차용은 식당 주인 쪽에서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빌려준 사람이 용도를 전혀 몰랐다면 민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문자에 남은 용도 기재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행위이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차린 사람과 함께 공동채무자로 이름을 올린 부친은 5,000만원 전액을 연대해 갚아야 하고,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연대해 전액 책임을 집니다.

민법과 상법 적용 시 책임 비교(5,000만원 대여 예시)
식당 주인
민법 적용: 2,500만원
상법 적용: 5,000만원 연대
공동채무자 부친
민법 적용: 2,500만원
상법 적용: 5,000만원 연대
보증인
민법 적용: 최고와 검색의 항변 가능
상법 적용: 5,000만원 연대
소멸시효
민법 적용: 10년
상법 적용: 5년

출처 - 민법 제408조·제437조, 상법 제57조·제64조 / 단순 예시 계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지만, 변제기가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로 계산합니다.

개업자금 대여금 회수 대응 순서

  • 차용 용도 자료 확인 - 차용증, 문자, 통장 메모에서 식당 개업자금이라는 용도가 드러나는지 봅니다. 상행위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당사자 지위 정리 - 차용증에 누가 채무자로, 누가 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은 모두 전액을 청구할 상대입니다.
  • 변제기와 시효 계산 - 약정한 변제기부터 5년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폐업했다면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서두릅니다.
  • 재산 보전 - 세 사람 중 재산이 있는 사람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시효 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 세 사람을 함께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내고,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줄 때 개업자금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보증 범위를 따로 정했다면 차용증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이 있으면 각자 나눠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빌린 돈이 영업자금이면 상법이 적용되어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서명했느냐보다 무엇에 쓰려고 빌렸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 들은 용도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용도 기재, 개업 계획을 설명한 문자나 메일, 송금할 때 적은 통장 메모를 모아 두고, 변제기와 폐업 시점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소송에서는 채무자 측이 민법상 분할채무나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을 주장합니다. 개업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법이 적용되어 이 주장들을 한 번에 막을 수 있고, 5년 시효와 연 6% 지연손해금 계산도 그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차용 용도와 당사자별 서명 지위를 먼저 확인해 상법상 연대책임을 정리한 뒤 재산이 있는 당사자부터 보전과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개업자금 용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식당 사업자등록이나 폐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행위 해당 여부·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범위·시효와 보전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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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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