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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두 사람에게 1천만원을 빌려줬는데 한 명이 절반만 책임진다고 하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없다면 민법상 원칙은 두 사람이 절반씩 책임지는 분할채무이고, 전액을 한 사람에게 받으려면 연대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대 약정은 함께 빌리고 함께 갚겠다고 한 사정으로 묵시적으로도 인정되고, 사업자금이면 상법상 연대책임이 생깁니다. 지금은 함께 갚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 돈을 쓴 곳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인 사이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기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두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반씩 따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 청구와 분할 청구를 순서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친구 B씨와 C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찾아와 돈을 부탁하면서 둘이 같이 갚겠다고 말했지만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갚을 날짜만 적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 B씨는 200만원만 갚고 돈이 없다고 했고, C씨는 연대 약정이 없으니 절반인 500만원만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남은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없으면 절반씩만 갚으면 되나요?

연대하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채무를 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8조가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없다는 을의 주장은 출발점으로는 맞습니다. 채권자가 전액을 한 사람에게 청구하려면 연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분할채무와 연대채무
성립
분할채무: 특약 없을 때 원칙
연대채무: 약정 또는 상행위
청구 범위
분할채무: 각자 몫만
연대채무: 한 사람에게 전액
증명 책임
분할채무: 없음
연대채무: 채권자가 약정 증명

출처 - 민법 제408조, 제413조, 제414조, 상법 제57조 제1항

원안은 채무자들의 자력을 함께 고려해 빌려준 경우 연대 약정이 추정된다고 설명했지만, 민법에는 그런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자력을 함께 본 사정은 묵시적 연대 약정을 인정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대 약정은 말이나 사정만으로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는 계약으로 생기고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돈을 요청했는지, 돈을 함께 썼는지, 함께 갚겠다는 말을 했는지, 빌려줄 때 두 사람의 재산을 함께 보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대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한 사람에게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나 녹음처럼 함께 갚겠다는 말을 한 자료가 있으면 모아 둡니다.

상인이 영업자금으로 함께 빌렸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함께 채무를 졌다면 연대 약정이 없어도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 운영자금이나 사업 물품 대금처럼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면 이 규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분할채무라면 남은 돈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분할채무로 보면 두 사람은 각자 절반씩 책임지고, 한 사람이 갚은 돈은 그 사람 몫에서만 빠집니다. 1,000만원을 함께 빌렸는데 갑이 200만원을 갚았다면 갑에게 300만원, 을에게 500만원을 청구합니다. 연대채무라면 을에게 남은 8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800만원 청구 가능 금액
남은 800만원 청구 가능 금액
분할채무 갑300만원
분할채무 을500만원
연대채무 을8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공동 차용 대여금 청구 대응 순서

  • 차용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돈을 요청했는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묵시적 연대 약정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대화 자료 확보 - 함께 갚겠다는 문자, 메신저, 녹음을 모읍니다. 차용증에 없는 약정은 이런 자료로 증명합니다.
  • 상행위 여부 확인 - 차용 목적이 사업자금인지 봅니다. 상행위면 상법 제57조로 연대책임을 주장합니다.
  • 청구 금액 계산 - 연대일 때와 분할일 때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소장에는 연대 청구를 앞에, 분할 청구를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 시효 관리 - 변제기부터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가까우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있거나 한 사람만 돈을 쓴 경우라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두 사람이 함께 빌렸으니 당연히 한 사람에게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법은 반대로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연대라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의 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누가 돈을 요청했는지, 함께 갚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 돈이 누구 계좌로 가서 어디에 쓰였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묵시적 연대 약정을 인정받는 증거가 되고, 연대가 인정되면 재산이 있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분할 금액도 함께 청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 차용 대여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 경위와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 연대 청구와 분할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송금 내역, 채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연대 약정 인정 가능성, 상행위 해당 여부, 청구 금액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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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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