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임금으로 받은 어음 1장을 셋이 나눠 할인받았는데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금 합계로 받은 어음 1장을 각자 몫으로 나눈 여러 장의 어음으로 할인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 자기 몫만 갚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할인은 성질상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받은 어음 사본과 입금 내역, 연대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할인업자가 전액을 요구하면 바로 갚겠다는 확인서를 쓰지 말고, 할인받을 때 받은 어음 사본과 각자 받은 금액이 적힌 입금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전액 책임을 약속한 문서가 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다른 두 사람의 몫까지 대신 갚아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현장 작업자 A씨 등 3명은 2025년 12월 공사업체 대표에게서 밀린 임금 합계 1,800만원 대신 액면 1,8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 어음을 할인업자에게 가져가 각자 몫인 600만원씩 나눈 약속어음 3장으로 바꿔 할인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대표가 준 원래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할인업자는 A씨에게 1,800만원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1장을 나눠 할인받으면 전액 책임을 지나요?
아닙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자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 액면금액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59 판결은 여러 운송업자가 운임 합계액으로 받은 약속어음 1장을 각자 몫의 금액으로 나눈 여러 장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사안에서, 그 소비대차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가 아니고 각자 자기 몫만 갚는 분할채무라고 보았습니다.
| 분할채무(A씨) | 600만원 |
|---|---|
| 연대채무였다면(A씨) | 1,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여러 명이 함께 진 빚은 원래 어떻게 나누나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8조가 이 원칙을 정하고,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정해졌다면 각자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대채무로 약정했거나 채무의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1명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하게 되면 연대채무가 되고, 이때 채권자는 어느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인 약정서에 연대하여 갚는다는 문구가 있거나 서로의 어음에 보증 배서를 해 주었다면 전액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분할채무 | 연대채무 |
|---|---|---|
| 성립 | 특별한 약정 없음 | 연대 약정·연대보증 |
| 1명에게 청구 | 자기 몫만 | 전액 가능 |
| 각색 사례 A씨 책임 | 600만원 | 1,800만원 |
- 성립
- 분할채무: 특별한 약정 없음
- 연대채무: 연대 약정·연대보증
- 1명에게 청구
- 분할채무: 자기 몫만
- 연대채무: 전액 가능
- 각색 사례 A씨 책임
- 분할채무: 600만원
- 연대채무: 1,800만원
출처 - 민법 제408조, 제413조, 대법원 84다카2159 판결
임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어음으로 받았어도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면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은 남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법정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음 같은 다른 수단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 몫의 할인금을 정산한 뒤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할인 분할채무 대응 순서
- 할인 자료 수집 - 할인받을 때 받은 어음 사본, 할인 약정서, 각자 받은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각자 몫의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연대 약정 확인 - 약정서에 연대하여 갚는다는 문구나 서로의 어음 보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전액 책임이 문제됩니다.
- 자기 몫 정산 - 자기 몫의 할인금 원리금을 할인업자와 정산합니다. 분할채무이면 그 금액을 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체불임금 청구 -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어음 지급거절 사실을 함께 제출합니다.
- 소송 대응 - 할인업자가 전액 청구 소송을 내면 분할채무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대법원 84다카2159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인 과정에서 서로의 어음에 배서했거나 연대보증 문구가 있는 약정서를 쓴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대여금 청구 소송과 채권추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할인을 함께 받은 사람들은 원래 어음이 부도나면 할인업자가 한 사람에게 전액을 받아 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할인업자도 원래 어음이 1장이었으니 모두가 전액 책임을 진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여러 사람의 채무는 분할채무가 원칙이고, 각자 몫으로 나눈 어음으로 할인받았다면 자기 몫만 책임집니다.
이 판단은 할인 당시의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각자 받은 어음의 액면금액, 할인금이 입금된 계좌와 날짜, 할인 약정서의 문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대하여 갚는다는 문구나 서로의 어음에 배서한 흔적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류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할인업자가 전액 청구 소송을 낼 때 답변서의 근거가 되고, 전액을 갚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용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에서도 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실과 할인 경위가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할인과 대여금을 둘러싼 채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할인 당시의 어음과 약정서, 각자 받은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분할채무 여부와 사용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인받은 어음 사본·할인 약정서·입금 내역·사용자에게 받은 원래 어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채무 해당 여부·연대 약정 유무·체불임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59 판결
- 민법 제408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 민법 제41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