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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합의서에 두 회사에 갚는다고 적혀 있으면 공동 채권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합의서에 두 회사에 상환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두 회사가 불가분채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문서의 의사해석은 문언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이루려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차용계약서와 합의서에 대여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서 문구를 두고 해석이 갈리면 차용계약서, 합의서, 담보신탁계약서, 계좌 관리 약정을 한 묶음으로 모아 서로 다른 조항을 표시해 두십시오. 법원은 한 문서가 아니라 여러 문서를 함께 읽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불리하게 읽힌다고 곧바로 그 문구대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 A는 2024년 시행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주는 차용계약에 맞추어 조합·시행사와 3자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에는 「조합은 담보물을 팔아 A와 시행사에 대여금을 상환한다」는 문구와 A가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을 압류·전부받자, A는 대여금이 자신과 시행사의 공동 채권이라며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투려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 문구의 의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일입니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의사가 문제되면 문언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계약 해석에서 보는 자료
문언 내용
예: 계약서·합의서 조항
동기와 경위
예: 초안 이메일·회의록
달성하려는 목적
예: 사업비 조달·담보 확보
진정한 의사
예: 실제 자금 흐름
사실인 관습
예: 업계 정산 방식

출처 - 대법원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106조

문언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이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문언이 여러 뜻으로 읽힐 때 동기와 경위, 목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법령의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따릅니다.

두 회사에 갚는다는 문구만으로 불가분채권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어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는 분할채권이 원칙이고, 불가분채권은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이어야 인정됩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합의서와 차용계약서에 시행사가 사업비를 대여한다고 명문으로 적혀 있고, 담보물 매각 대금으로 두 회사에 상환한다는 문구는 상환 재원이나 경제적 효과의 귀속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사에 계좌 관리 권한을 준 것도 직접 채권 만족을 얻을 권한까지 준 것으로 보지 않아, 불가분채권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실질적 대여자가 건설사라며 불가분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대여금이 전부되면 담보신탁 우선수익권도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우선수익권이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의 담보 역할을 하지만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여금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도 우선수익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고, 그것만으로 우선수익권이나 그 위의 질권이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해석 원칙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채권자와 우선수익권 질권자가 따로 생길 수 있고,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을 누가 먼저 받는지는 담보신탁계약의 특약과 질권 설정 동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약관이라면 해석 기준이 달라지나요?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개별 협상으로 쓴 합의서에는 이 원칙이 아니라 앞의 일반 해석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해석 다툼 대응 순서

  • 문서 묶음 대조 - 차용계약서·합의서·신탁계약서의 같은 사항을 나란히 놓습니다. 서로 다른 표현이 해석 쟁점이 됩니다.
  • 체결 경위 기록 - 초안 교환 이메일과 회의록을 모읍니다. 동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이행 실제 확인 - 대여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고 누가 이자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진정한 의사를 추정하는 사실이 됩니다.
  • 채권 귀속 주장 정리 - 분할채권·불가분채권·연대채권 중 무엇을 주장할지 정합니다. 전부명령에 대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 담보권 별도 검토 - 우선수익권과 질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로 봅니다. 채권과 담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준거법이나 분쟁 해결 조항이 따로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담보신탁을 둘러싼 채권 귀속 분쟁과 전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 해석 다툼에서 당사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한 줄을 들고 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한 줄보다 같은 거래를 위해 만든 문서 전체와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문구가 유리해 보여도 이행 사실이 반대라면 결론은 뒤집힙니다.

그래서 초안이 오간 이메일, 수정 이력, 대여금이 나간 계좌와 이자를 받은 계좌, 계좌 관리 권한을 넘긴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서 작성 당시의 회의록은 나중에 어떤 증인보다 힘이 셉니다.

이 자료는 전부금 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채권 귀속이 정해져야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되고, 담보신탁의 처분대금 배분 순서도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과 담보신탁을 둘러싼 채권 귀속·전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같은 거래에서 작성된 문서 전체와 실제 자금 흐름을 먼저 대조해 계약 해석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계약서·3자 합의서·담보신탁계약서·자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채권의 귀속 주체·불가분채권 주장 가능성·전부명령과 우선수익권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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