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근저당 채권을 산 업체가 구상금에 연체금리를 붙이면 그대로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구상금 이율 약정이 따로 증명되지 않으면 연체금리를 그대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회사와 쓴 계약서의 연체금리 문구로 구상금 이율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1다304533 판결로 법정이자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업체가 청구서를 보내오면, 돈을 내기 전에 이율의 근거가 된 약정서부터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이의를 남기지 않고 전액을 내면 나중에 돌려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니요, 구상금에 붙는 이율에 관한 약정이 따로 증명되지 않으면 연체금리를 그대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는 구상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쓴 계약서에 연체금리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율이 구상금에 옮겨 붙지는 않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먼저 다 내고 나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4. 17. 경매로 넘어갈 위기의 상가를 사면서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은 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근저당권은 원래 은행 것이었는데,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대출을 대신 갚고 넘겨받았다가 대부업체에 다시 팔았습니다. 대부업체는 2026. 2. 9. 은행 연체금리 연 15%를 붙인 금액을 갚아야 근저당을 말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거로 내민 것은 회사와 다른 투자자 사이에 쓴 채권양수도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B씨는 법정이자만 붙여 공탁해도 되는지, 연체금리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의 구상금에는 어떤 이자가 붙나요?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정이율은 민사 채무가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가 연 6%입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구상금 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주채무자와 대신 갚은 보증인 사이에 이율 약정이 있었는가」입니다. 은행 대출 약정의 연체금리는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의 약정일 뿐, 보증인의 구상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인 사이의 구상 범위는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원금을 다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를 구상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상금 이율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사내이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내이사는 다른 회사에서 돈을 빌려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은 뒤, 같은 날 그 회사에 구상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했습니다. 그 채권은 다시 대부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은 법정이자를 붙여 변제공탁했고, 대부업체는 이의를 유보하고 받았습니다. 원심은 대위변제 전 회사와 자금을 빌려준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은행 연체금리 동일조건」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그 이율을 구상금에 적용했습니다.
| 구분 | 원심 | 대법원 |
|---|---|---|
| 판단 근거 서류 | 회사와 자금 대여 회사의 계약서 | 보증인과 회사 사이 약정 여부 |
| 연체금리 문구 (핵심 행) | 구상금에도 적용 | 다른 당사자 사이 약정에 불과 |
| 채권양수도계약서 | 판단 없음 | 구상금 이율 기재 없음 |
| 결론 | 약정 연체이율 적용 | 이율 약정 인정은 법리오해,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처분문서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내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율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의 채권양수도계약서에도 구상금 이율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로 약정을 인정하면 처분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해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도 그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은 자기 권리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채권자의 채권과 근저당권을 행사합니다. 그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도 보증인이 가진 것보다 큰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구상금이 법정이자에 그친다면 근저당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 범위로 줄어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근저당권이 보증인을 거쳐 다른 업체로 넘어갔나요?
등기부의 부기등기 순서대로 채권 이전 경로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482조 제1항
상대가 내민 이율 근거가 다른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인가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정서를 따로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보증인이 대신 갚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날부터 법정이율로 구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상대가 법정이자 기준 금액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요?
변제공탁 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364조, 제487조
저당 부동산을 산 사람은 담보된 채권을 갚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당한 금액을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고, 상대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가면 남은 금액은 소송에서 정리됩니다. 공탁 방법은 「근저당 말소서류를 주는 조건으로 빚을 공탁해도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채권 이전 경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부기등기로 근저당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넘어왔는지 정리합니다.
- 대위변제 시점과 금액 확인 - 보증인이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대위변제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 이율 근거 요구 -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이율 약정서가 있는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 법정이자로 계산 - 약정이 없으면 면책일부터 법정이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 변제공탁과 말소 청구 - 상대가 받지 않으면 공탁한 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채무자와 대신 갚은 보증인 사이에 구상금 이율을 정한 약정서가 있는지, 대위변제를 누가 어떤 지위에서 했는지에 따라 부담할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이 여러 번 넘어간 사건에서는 청구서의 이율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지 않고 금액만 다투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 부기등기 순서와 각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율이 적힌 계약서의 당사자가 구상금 채권의 당사자와 다른 경우가 드러납니다.
또 공탁할 때는 법정이자 계산의 시작일인 대위변제일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가면 다툼은 남은 차액으로 좁혀지므로, 공탁서에 계산 내역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구상금·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이전 경로와 계약서 문언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할 원리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변제공탁과 공탁금 분쟁
- 보증인 구상권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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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41조 제2항
- 민법 제425조 제2항
- 민법 제482조 제1항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 민법 제364조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 민법 제10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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