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회생으로 줄어든 담보 회수금, 은행과 보증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는 분배약정에 따라 회수금을 나누고, 인가된 회생계획 기준이라면 은행 우선 회수분도 감축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0다269275 판결로 약정 해석과 일부 대위변제 원칙, 이자 감축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대위변제 뒤 은행과 맺는 분배약정에 회생절차가 열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어느 시점의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나눌지 적어 둡니다.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먼저 받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 기준이면 감축된 금액으로 나눕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채권 금액도 회생계획 인가로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몫만 감축 전 금액으로 두면 감축 손해를 보증기관이 대부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정이 손해와 위험을 나누려는 취지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회생담보권 신고 금액을 다시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은행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유동화회사입니다. 2025. 6. 공장 근저당이 붙은 회생기업 대출채권을 은행에서 넘겨받았는데, 그 대출 일부는 보증기관이 이미 대위변제한 상태였습니다. 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에는 은행이 비보증부 대출 등을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를 보증비율로 나누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2026. 1. 회생계획이 인가되면서 회생담보권의 10%가 출자전환 뒤 무상 소각됐습니다. E사는 우선 회수 부분을 감축 전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은행 몫을 감축 전 금액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는 공장에 채권최고액 7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보증기관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보증기관이 2018. 2. 9. 보증부 대출 중 2,214,051,409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 최고액 중 4억 9,500만 원을 이전받았습니다. 두 기관은 은행이 1~3순위 채권을 먼저 회수하고 4순위 채권을 보증비율로 나누되, 인가 후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이 순서를 적용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의 9.25%를 출자전환 뒤 무상 소각하고 90.75%를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정했습니다.
| 구분 | 원심 | 대법원 |
|---|---|---|
| 분배 대상 총액 | 인가로 감축된 회수금 | 인가로 감축된 회수금 |
| 은행 우선 회수 1~3순위 금액 (핵심 행) | 개시결정 직전 금액(감축 전) | 인가로 변경된 금액 |
| 감축 손해 부담 | 대부분 보증기관 부담 | 약정 취지대로 분담 |
| 개시 전 이자·연체이자 감축 비율 | 판단 없음 | 환송 후 추가 심리 |
출처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69275 판결
원심은 1~3순위 금액을 회생절차 개시 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가 채권조사에서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 인가로 바뀐 권리를 가리킨다며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관이 회생 전문 지식이 있는 금융기관이어서 인가에 따른 권리 변경을 잘 알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분배약정이 없으면 누가 먼저 받나요?
채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근저당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신 갚은 사람은 갚은 만큼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해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고, 근저당을 실행해 배당할 때 채권자가 남은 채권을 먼저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해 따로 약정할 수 있고, 그러면 약정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보증기관 실무에서 쓰이는 근저당 일부이전·분배약정이 그 예입니다. 이 사건 약정도 비보증부 대출은 은행이 먼저 회수하고, 보증부 대출 회수금은 두 기관이 보증비율로 나누어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근저당 경매 중 보증인이 빚 절반을 대신 갚았다면 배당은 누가 먼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생으로 깎인 이자와 나머지 빚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은 회생담보권 전체와 같은 비율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3순위 채권 중 원금은 인가에 따라 전체 회생담보권과 같은 비율로 감축됐다고 보면서도, 개시 전 약정이자와 이를 넘는 연체이자를 회생채권 비율로 줄일지 회생담보권 비율로 줄일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자 부분은 분배 금액을 크게 바꿀 수 있어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분배약정이 있나요?
약정의 회생 관련 조항을 찾아 기준 시점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483조 제1항
회생계획이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이나 면제로 감축했나요?
순위별 채권의 감축 전후 금액표를 만듭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우선 회수 채권에 개시 전 이자나 연체이자가 포함돼 있나요?
이자 부분의 감축 비율을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69275 판결
회생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보증인이나 제3자 담보가 있나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생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따로 회수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담보권 회수금 분배 대응 순서
- 분배약정 확인 - 근저당 일부이전 계약의 충당 순서와 회생 관련 수정 조항을 찾습니다.
- 기준 금액 정리 - 개시 전 순위별 채권액과 인가로 변경된 금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 이자 감축 비율 검토 -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어느 비율로 줄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 채권 양도 반영 - 채권을 양수했다면 명의변경 신고와 약정 승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정산 청구 - 초과 회수분이 있으면 상대 기관에 정산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배약정의 문구와 회생계획이 정한 감축 방식, 이자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각 기관이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담보권 회수금 분배와 대위변제 정산금, 부실채권 양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사건에서 분배 다툼은 인가 뒤 실제 현금이 들어올 때 터집니다. 약정서에는 개시 전 기준으로 계산한 순위별 금액만 남아 있고, 인가로 바뀐 금액을 아무도 따로 정리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결정 직후 순위별 채권의 감축 전후 금액표를 상대 기관과 함께 확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회사는 은행의 분배약정까지 함께 넘겨받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양수 전에 근저당 일부이전 계약과 보증기관 협약 문구를 확보하지 않으면 예상 회수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담보권과 근저당 일부이전을 둘러싼 금융기관·보증기관 사이 정산 분쟁과 부실채권 양수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분배약정 문구와 회생계획 변경 내용을 대조해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회생담보권 회수금 분배·정산금 청구
- 일부 대위변제 배당 순위 분쟁
- 부실채권 양수 실사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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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제1항
- 민법 제483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69275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