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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약속어음을 잃어버렸는데 어음금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잃어버린 약속어음은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음 없이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7조는 제권판결을 받은 신청인이 증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경찰 분실신고와 지급은행 사고신고부터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 증서를 잃어버린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잃어버린 어음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음 없이도 제권판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6월 거래처에서 받은 액면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지갑째 잃어버렸습니다. 지급기일은 2026년 10월이었고, D씨는 어음을 누가 주워 은행에 내밀까 걱정했습니다.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발행인과 지급은행에 사고 사실을 알린 뒤, 어음에 적힌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잃어버린 어음·수표는 어떻게 무효로 하나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어음·수표는 무효가 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이 공시최고기일을 정해 공고로 모르는 소지인에게 기일까지 권리를 신고하라고 알리고, 신고가 없으면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이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어음·수표는 최종소지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어음의 사본이나 발행인·금액·지급기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공시최고를 신청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증권에 적힌 이행지, 즉 지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없습니다.

제권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해야 하므로, 신청부터 제권판결까지 최소 3개월 넘게 걸립니다. 그동안 권리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위탁을 취소해도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국내 수표의 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입니다. 그래서 분실 직후에는 은행에 사고신고를 해 두고 법원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제권판결이 있으면 신청인은 어음 없이도 어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을 발행인이나 지급은행에 제시해 어음금을 청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면 판결을 근거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누가 어음을 주워 먼저 권리를 신고하면요?

다투는 권리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합니다.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사람은 반환 의무가 없어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제권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어음을 가진 사람도 그 어음으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권판결이 신청인을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실 어음 제권판결 대응 순서

  • 분실신고 -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공시최고의 신청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고신고 - 발행인과 지급은행에 분실 사실을 알립니다. 누가 제시해도 바로 지급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 공시최고를 신청 - 지급지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어음 사본이나 발행 내용을 함께 냅니다.
  • 공시최고기간 대기 -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기일이 잡힙니다. 권리 신고가 있으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 제권판결로 청구 - 판결 정본으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누가 어음을 은행에 제시했거나 배서가 여러 번 이어진 어음이라면 권리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분실 어음 처리 흐름
  1. 1

    경찰 분실신고

    확인서 발급

  2. 2

    은행 사고신고

    발행인·지급은행 통지

  3. 3

    공시최고 신청

    지급지 지방법원에 서면 신청

  4. 4

    공고 후 3월 이상

    권리 신고 여부 확인

  5. 5

    제권판결

    어음 무효 선고

  6. 6

    어음금 청구

    판결 정본으로 발행인에게 청구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잃어버리면 은행에 신고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은행 사고신고는 지급을 잠시 막을 뿐이고, 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권리를 되찾는 것은 법원의 제권판결입니다.

분실 날짜와 장소, 경찰 신고 확인서, 은행에 사고신고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어음을 받을 때 사진이나 사본을 남겨 두었다면 발행인·금액·지급기일을 증명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제권판결 정본은 어음 원본을 대신하는 자료가 됩니다.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 판결을 근거로 어음금 소송을 내고, 그 판결로 발행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분실 어음은 공시최고를 거친 제권판결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이나 사진·경찰 분실신고 확인서·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시최고를 낼 관할 법원·권리 신고가 있을 때의 대응·발행인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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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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