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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이전등록 전 산 어선의 어구를 매도인 채권자가 압류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선박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구를 포함한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매도인 채권자의 어구 압류에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매수인에게 종물인 어구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이 있고,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그 승낙 없이 압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집행조서를 받아 채무자와 압류 물건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어구에 압류 표시를 했다면 바로 집행조서를 받아 집행일과 채무자 이름을 확인하고, 선박 매매계약서와 인도받은 날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십시오. 매각 전에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선박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구 압류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B씨에게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자동조상기 등 어구와 함께 1억 5천만원에 사서 인도받아 조업해 왔습니다. 이전등록은 서류 문제로 미뤄 두었는데, 2026년 B씨의 채권자 C씨가 B씨에 대한 판결로 배에 설치된 어구만 압류했습니다. A씨는 조업을 못 하게 될까 걱정하며 대응 방법을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전등록 전 매수인도 어구 압류에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은 선박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구를 포함한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종물인 어구에 대해 보호받아야 할 점유권이 있고, 자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어구 강제집행에 대해 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하급심 판결).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그 제3자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을 때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수인이 점유하는 어구를 채무자 물건으로 보고 압류했다면 위법한 집행입니다.

선박 소유권은 언제 매수인에게 넘어오나요?

선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소유권 이전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압류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선박 종류별 소유권 이전 효력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소유권 이전: 당사자 합의로 효력
제3자 대항: 등기·국적증서 기재 필요
소형선박
소유권 이전: 등록해야 효력
제3자 대항: 등록 필요

출처 - 상법 제743조; 선박법 제8조의2

소형선박은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 전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때도 매수인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점유권입니다. 어느 경우든 선박을 취득하면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선박은 두고 어구만 압류하는 것도 허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조상기 등 어구가 선박의 종물이고, 종물만 따로 강제집행하면 함께 쓰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부당하게 떨어뜨리므로 종물만에 대한 집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종물만 압류한 집행의 절차상 잘못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점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와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선 어구 압류 대응 순서

  • 집행조서 확보 -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조서를 받아 채무자, 집행권원, 압류 물건을 확인합니다. 누구의 채무로 압류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점유 증거 정리 - 선박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인도받은 날, 조업 기록을 모읍니다. 매수인이 어구를 점유했다는 증거입니다.
  •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종물만 압류한 절차 위반을 집행법원에 다툽니다. 잠정처분으로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마무리 - 매도인 협조를 받아 선박 이전등기·등록을 마칩니다. 다음 압류에 소유권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 자체가 압류되었거나 매도인과의 매매 대금이 남아 있다면 선박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관련 제3자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어구 압류 대응 흐름
  1. 1

    집행조서 확보

    채무자·압류 물건 확인

  2. 2

    점유 증거 정리

    매매계약·인도·조업 기록

  3. 3

    제3자이의·집행정지

    매각 전 신청

  4. 4

    집행에 관한 이의

    종물만 압류한 절차 위반

  5. 5

    이전등록

    소유권으로 대항

실무상 착안점

선박을 사고 이전등록을 미룬 매수인들은 매도인의 채권자가 압류에 들어오면 「등록이 안 됐으니 방법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선박과 어구를 인도받아 쓰고 있다면 점유권이 있고,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그 승낙 없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구만 따로 떼어 압류하는 것도 종물 법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인도와 점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매매계약일, 대금 지급일, 선박과 어구를 넘겨받은 날, 그 뒤 출항·조업 기록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전등록을 미룬 사정도 서류로 남겨 두면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제3자이의 소송에서 매수인이 집행 당시 점유자였음을 증명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 소명 자료가 됩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어는 취득 후 60일 안에 등록을 마쳐 소유권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과정의 제3자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기록과 매매·인도 자료로 점유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제3자이의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함께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조서·선박 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조업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어구에 대한 점유권 인정 여부·종물만 압류한 절차의 위법성·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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