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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폐수처리시설이 옆 사람 땅에 걸쳐 있으면 공장저당 경매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폐수처리시설이 인접한 타인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어도 공장과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공장 소유자의 것이므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은 이 시설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했다기보다 공장 토지·건물·기계와 함께 공장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장저당 목록에 폐수처리시설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장저당권 설정 때 제출한 기계·기구 목록을 등기소에서 떼어, 폐수처리시설과 그 부속 설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매 신청서의 목적물 범위가 이 목록에서 출발합니다.

시설 일부가 남의 땅 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 땅 주인과 먼저 협상해 시설을 떼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 자체는 공장 소유자의 것으로 보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8. 도금업체 B사에 15억원을 빌려주면서 B사 공장의 토지·건물과 기계·기구에 공장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2025. 12. B사가 부도나자 A씨는 경매를 준비하던 중,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공장 토지와 바로 옆 C씨 소유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없이는 도금 공장을 돌릴 수 없어 매각가가 크게 떨어질 상황이라, A씨는 이 시설도 경매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땅에 걸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도 공장저당권 효력이 미치나요?

미칩니다.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어도, 그 시설은 설치된 토지에 부합했다고 보기보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건물·기계·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공장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설치된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 공용물에 미친다고 정하고, 공장 건물의 저당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공장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행위에서 특정 설비를 빼기로 특별히 약정했거나, 공장 소유자의 설비 제공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기계·기구 등 공용물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설비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당권 종류별 효력 범위
부합물
일반 저당권: 미침
공장저당권: 미침
종물
일반 저당권: 미침
공장저당권: 미침
기계·기구 등 공용물
일반 저당권: 원칙적으로 안 미침
공장저당권: 미침(목록 기재)
특별 약정으로 뺀 설비
일반 저당권: 안 미침
공장저당권: 안 미침

출처 - 민법 제358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제4조

새로 증설한 폐수처리시설은 기존 시설의 종물인가요?

종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신·구 폐수처리시설이 기능상 하나의 처리장을 이루더라도 새 시설이 옛 시설의 종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물이 아니라 공장 일체의 기업시설로서 효력이 미치는지를 봅니다.

경매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다루나요?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건물과 공장 공용물은 기업시설로서 함께 있어야 가치가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일괄매각합니다. 경매 신청서에 폐수처리시설을 목적물로 적고, 집행법원이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C씨 토지 자체는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C씨와 토지 사용 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장저당 경매 대응 순서

  • 목록 확인 - 공장저당 목록에 적힌 기계·기구·시설을 확인합니다. 효력 범위 다툼의 기준입니다.
  • 현장 조사 - 폐수처리시설의 위치와 인접 토지 경계를 측량합니다. 타인 토지에 걸친 범위를 특정합니다.
  • 경매 신청 - 토지·건물과 함께 폐수처리시설을 목적물로 적습니다. 일괄매각을 신청합니다.
  • 감정평가 점검 - 폐수처리시설이 평가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빠지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인접 토지 정리 - 매수인과 인접 토지 소유자의 사용 관계를 검토합니다. 매각 뒤 철거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수처리시설이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별도 계약으로 설치되었거나 공장재단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공장재단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저당권 실행 경매와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저당권자들은 설비가 남의 땅에 걸쳐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부분은 땅 주인 것이 되었으니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장 설비는 설치된 땅보다 공장 전체와 묶여 평가되고, 폐수처리시설처럼 공장 가동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일수록 공장 소유자의 것으로 봅니다. 담보 가치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공장저당 제도의 취지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설정 당시 제출한 목록과 설치 시점 기록입니다. 목록 제출일, 시설 설치·증설 공사 계약서와 준공일, 인접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이나 승낙서가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증설 시설이 목록 제출 뒤에 설치되었다면 효력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 신청서의 목적물 범위를 정하고, 감정평가에서 시설이 빠졌을 때 이의 근거가 됩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가 시설 부분에 대한 우선권을 다툴 때 방어 자료가 되고, 매각 후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분쟁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저당권 실행 경매와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장저당 목록과 현장 설비를 먼저 대조한 뒤 경매 목적물 범위와 일괄매각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장저당 목록·등기사항증명서·폐수처리시설 설치 계약서·지적측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장저당권 효력, 경매 목적물 범위, 인접 토지 사용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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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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