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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장 경매로 샀는데 매각허가결정에 기계가 빠졌으면 경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건물을 경매로 매수했는데 매각허가결정에서 기계 등 공장공용물이 빠졌다면 경정신청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마2273 결정은 공장공용물이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소에서 공장저당 목록을 발급받아 결정 목록과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장저당권 설정 때 제출된 기계·기구 목록(공장저당 목록)을 등기소에서 발급받고, 매각허가결정의 부동산 목록과 대조하십시오. 빠진 기계가 목록에 있다면 경정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공장공용물이 빠졌다고 경매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정 문구를 바로잡는 경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 11월 한 식품공장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매수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장에는 설정 당시 목록에 오른 포장기계와 냉동설비가 있었지만, 경매개시결정과 감정평가서, 물건명세서, 매각허가결정 어디에도 기계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금 납부를 앞둔 B사는 기계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서 공장 기계가 빠졌으면 경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이 압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되고, 매각허가결정도 일괄해서 이루어집니다. 경매법원이 결정의 목적물 표시에서 공장공용물을 빠뜨렸다면 오기에 유사한 오류로 보아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입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결정에도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이며, 민사집행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경매개시결정이나 감정평가에서 빠졌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99마2273 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목적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누락했더라도 일괄경매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장 토지·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공용물에도 효력이 미치고, 그 공용물은 토지나 건물과 따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원안의 옛 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제10조는 현행법 제3조·제4조·제8조로 옮겨졌습니다.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감정평가에서 공장공용물이 빠져 최저매각가격이 낮게 정해졌다면, 이해관계인은 최저매각가격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매수인이 쓰는 방법이고, 가격 흠을 다투는 것은 소유자나 채권자 쪽 방법입니다.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경정결정에 불복하면 매수인은 공장저당 목록과 저당권 설정 경위로 공용물이 저당권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장공용물 누락 대응 순서

  • 목록 발급 - 등기소에서 공장저당 목록을 발급받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기구를 확인합니다.
  • 결정 대조 - 매각허가결정의 부동산 목록과 공장저당 목록을 비교합니다. 빠진 물건을 특정합니다.
  • 경정신청 - 경매법원에 매각허가결정 경정신청서를 냅니다. 목록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인도 준비 - 경정결정이 나오면 대금 완납 후 기계까지 인도명령 대상에 넣습니다. 반출 우려가 있으면 먼저 조치합니다.
  • 항고 대응 - 소유자가 즉시항고를 하면 일괄경매 법리와 저당권 설정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된 기계가 공장저당 목록에 없거나 저당권 설정 뒤 반입된 리스 장비라면 목록과 소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다툼과 인도명령,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공장공용물 누락 시 경정과 인도 절차
  1. 1

    공장저당 목록 발급

    저당권 목적 기계 확인

  2. 2

    결정 대조

    누락 물건 특정

  3. 3

    경정신청

    경매법원에 제출

  4. 4

    대금 납부

    매수인 소유권 취득

  5. 5

    인도명령

    기계 포함해 인도

실무상 착안점

공장 경매 매수인들은 매각허가결정 목록에 기계가 없으면 기계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이라면 기계는 법률상 토지·건물과 함께 경매된 것이고, 결정 문구는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기계가 반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록과 현장 기록이 필요합니다. 공장저당 목록에 적힌 기계의 이름과 수량, 경매 현황조사 때 사진, 매각허가결정일과 대금 납부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은 날짜가 드러나게 찍어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경정과 인도 단계에서 모두 쓰입니다. 경정신청에서는 목록이 저당권의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인도명령과 집행에서는 인도받을 물건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유자가 기계를 빼돌렸다면 현장 사진이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다툼과 인도명령,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장저당 목록과 매각허가결정을 대조해 경정 대상을 특정한 뒤 경정신청과 인도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허가결정문·공장저당 목록·등기사항증명서·현황조사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경정 대상 특정·일괄경매 해당 여부·인도명령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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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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