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장저당에 함께 넣은 옆 밭도 공장과 일괄매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농지라도 그 위에 공장 건물이나 설비가 없으면 공장과 일괄매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농지는 매수인 자격이 제한되어 공장과 묶으면 매수희망자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일괄매각 요건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목적 토지별로 지목·실제 현황과 설비 위치를 표시해 두십시오.
공장저당 목적 토지마다 지목과 실제 현황을 따로 적고, 공장 건물이나 설비가 그 위에 있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설비가 없는 농지는 공장과 묶어 팔 수 없어서 매각 계획이 달라집니다.
공장저당 목록에 밭이 들어 있다고 해서 공장과 함께 일괄매각되도록 무리하게 신청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밭은 따로 매각되어도 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11. 식품가공업체 대표 B씨에게 사업자금 12억원을 빌려주면서 공장 대지와 공장건물, 기계·기구, 그리고 공장 옆 B씨 소유 밭 한 필지까지 묶어 공장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 밭에는 공장 건물이나 설비가 없고 B씨 가족이 고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2025. 10. B씨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A씨는 경매를 준비하면서, 밭까지 공장과 한 번에 일괄매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저당에 포함된 농지도 공장과 일괄매각할 수 있나요?
설비가 없는 농지는 일괄매각할 수 없습니다. 농지가 공장 토지·건물·공용물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더라도,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 공용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공장저당 목적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여러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를 고려해 함께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을 때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관계에서 서로 연결성이 없어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농지를 공장과 묶어 팔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수인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공장과 묶어 팔면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공장 부분까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가 줄어듭니다. 이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불리합니다.
농지 부분 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못하면 매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현상으로 판단하므로, 지목이 전이어도 오래전부터 공장 부지로 쓰여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농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장 부지로 쓰이는 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괄매각 대상이 됩니다. 공장재단을 이루지 않은 여러 토지가 공장저당 목적물이 된 경우, 일부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용물이 없더라도 그 토지가 공장 부지로 늘 쓰이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공장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분할매각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자재 적치장처럼 공장 운영에 쓰이는 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토지 | 설비 여부 | 매각 방법 |
|---|---|---|
| 공장 건물 대지 | 있음 | 일괄매각 |
| 공장 부지로 상용되는 토지 | 없음 | 일괄매각 |
| 농지(설비 없음) | 없음 | 개별매각 |
| 농지 일부만 포함된 묶음 | - | 일괄매각 불가 |
- 공장 건물 대지
- 설비 여부: 있음
- 매각 방법: 일괄매각
- 공장 부지로 상용되는 토지
- 설비 여부: 없음
- 매각 방법: 일괄매각
- 농지(설비 없음)
- 설비 여부: 없음
- 매각 방법: 개별매각
- 농지 일부만 포함된 묶음
- 설비 여부: -
- 매각 방법: 일괄매각 불가
출처 - 대법원 2004. 11. 30.자 2004마796 결정, 민사집행법 제98조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위의 기계·기구 등 공용물까지 효력이 미치게 하는 방식으로, 일반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공장재단저당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해 이를 하나의 부동산처럼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기구는 설정 당시 제출한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장저당 농지 경매 대응 순서
- 토지 현황 조사 - 목적 토지별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농지 여부를 가립니다.
- 설비 위치 확인 - 공장 건물·공용물이 어느 토지 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괄매각 범위를 정합니다.
- 매각 방법 신청 - 공장 부분은 일괄매각, 농지는 개별매각으로 신청합니다. 불허가 위험을 줄입니다.
- 농취증 조건 확인 - 농지 매각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조건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매각 지연에 대비합니다.
- 배당 확인 - 공장 부분과 농지 부분의 매각대금 배당을 각각 확인합니다. 저당권 순위대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지가 이미 공장 부지로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공장재단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전용허가서와 공장재단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저당권 실행 경매와 매각불허가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토지 현황 조사
지목·실제 이용 확인
- 2
설비 위치 확인
일괄매각 범위 결정
- 3
매각 방법 신청
공장 일괄, 농지 개별
- 4
농취증 확인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 5
배당
각 매각대금에서 순위대로
실무상 착안점
공장저당권자들은 「설정할 때 한꺼번에 묶었으니 경매도 한꺼번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지는 매수인 자격이 따로 정해진 땅이어서, 설비가 없는 농지까지 공장과 묶으면 법원이 일괄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설정 방식보다 토지의 실제 쓰임새가 매각 방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필요합니다. 목적 토지별 지목,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공장 부지로 쓰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 설비 배치도, 농지전용 허가 여부와 그 날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경매 절차 중간에 매각불허가로 시간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매각 방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일괄매각과 개별매각의 경계를 정하고,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오면 항고 이유의 근거가 됩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공장 부분과 농지 부분의 매각대금을 나눠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저당권 실행 경매와 매각불허가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목적 토지별 현황과 설비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일괄매각과 개별매각 범위를 나눠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장저당 목록·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현장 사진과 설비 배치도를 준비해 주시면, 농지 해당 여부, 일괄매각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과 배당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11. 30.자 2004마796 결정
-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 농지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58 결정
- 민사집행법 제98조 제2항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제1항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358조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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