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음식점 외상값을 1년 넘게 못 받았는데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음식점 외상값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사이 손님이 외상을 인정했거나 최근 1년 안의 외상이라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음식료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승인이 있으면 제178조에 따라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지금은 외상 날짜별 금액과 손님이 갚겠다고 한 문자부터 찾아 두십시오.
음식점 외상값은 받을 수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년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하거나 손님에게 외상을 인정받아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손님이 외상을 인정한 문자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단골손님에게 2025년 3월부터 여러 번 외상을 주었고, 모두 합하면 85만원이 되었습니다. 손님은 곧 갚겠다는 말만 하다가 연락을 끊었고, 2026년 9월이 되어서야 N씨는 돈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외상 장부에는 날짜별 금액이 적혀 있고, 손님이 2025년 12월에 보낸 「연말에 꼭 갚겠다」는 문자도 남아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 외상값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1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 등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일반 채권의 10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외상을 준 날짜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외상값을 한 달씩 모아 월말에 정산하기로 했다면 정산일이 기준이 됩니다. 1년 전의 외상은 시효가 완성됐어도 최근 1년 안의 외상은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갚겠다고 한 문자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손님이 외상을 인정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1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사례에서 2025년 12월 문자가 그 전 외상을 인정한 것이라면, 2026년 12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 3.
첫 외상 발생, 1년 시효 시작
2025. 12.
손님이 갚겠다는 문자(승인), 시효 중단
2026. 9.
상담, 지급명령 준비
2026. 12.
승인일부터 1년 만료 전 청구 필요
반대로 시효가 이미 끝난 뒤에 손님이 외상을 인정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손님이 시효 완성을 알고도 그 이익을 버린다는 뜻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손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 방법 | 효과 |
|---|---|
| 지급명령·소송 | 중단, 확정되면 10년 |
| 가압류 | 중단, 재산 보전 |
| 손님의 승인 | 중단, 그날부터 새로 1년 |
| 문자·내용증명 독촉 | 6개월 안에 소송 등 해야 중단 |
- 지급명령·소송
- 효과: 중단, 확정되면 10년
- 가압류
- 효과: 중단, 재산 보전
- 손님의 승인
- 효과: 중단, 그날부터 새로 1년
- 문자·내용증명 독촉
- 효과: 6개월 안에 소송 등 해야 중단
출처 - 민법 제168조·제174조·제178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것은 법에서 최고로 보는 행위라,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독촉만 하고 기다리면 시효가 그대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외상값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어 두면 손님의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예금·급여 압류를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외상값 소멸시효 대응 순서
- 장부 정리 - 외상 날짜와 금액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날짜마다 시효 만료일을 적습니다.
- 인정 기록 찾기 - 손님이 갚겠다고 한 문자, 일부 입금 내역을 찾습니다. 시효 중단의 증거입니다.
- 확인서 받기 - 연락이 닿으면 외상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날짜와 서명을 받아 둡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시효가 남은 외상은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냅니다.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손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알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시효 중단과 재산 보전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상이 음식값이 아니라 식자재 납품 대금이거나 행사 대관료처럼 다른 채권이라면 적용 시효가 달라지므로 장부와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수금 청구와 지급명령,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상값은 1년이 지나면 끝이라는 말만 듣고 장부를 덮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시효는 외상을 준 날마다 따로 계산되고, 손님이 갚겠다고 한 문자 한 통이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전부를 포기하기 전에 날짜부터 다시 세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외상 장부의 날짜와 손님과 주고받은 문자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일부라도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그날이 승인일이 됩니다. 연락이 닿았을 때 외상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날짜와 서명을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면 그 기록이 청구 금액과 시효 중단을 증명합니다. 손님이 시효를 주장하면 승인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고, 판결을 받아 두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나중에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수금 청구와 지급명령,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상 장부와 문자 기록으로 날짜별 시효와 승인일을 먼저 계산한 뒤 청구 가능한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상 장부·손님과 주고받은 문자·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날짜별 시효 만료일과 승인에 따른 중단 여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64조 제1호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78조 제1항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법 제163조 제6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