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가압류 걸린 집을 팔았는데 그 가압류로 경매되면 매도인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된 부동산을 판 뒤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으면 매도인은 민법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이 가압류를 알고 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가압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이면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가압류 채무를 갚고 경매 취하를 받는 방법부터 검토하십시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그때 소유권이 경매 매수인에게 넘어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가압류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점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5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때문에 자기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아파트를 6억 원에 팔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가압류를 누가 정리할지 적지 않았고, 매수인은 등기부로 가압류를 확인하고도 잔금을 냈습니다. 2025년 거래처가 본안에서 이겨 그 가압류로 강제경매를 진행했고, 2026년 1월 매각대금이 완납되자 매수인은 E씨에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걸린 집을 판 뒤 경매로 넘어가면 매도인이 책임지나요?
네. 가압류된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매도인은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와 같이 담보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576조를 준용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76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매수인은 해제와 별도로 손해를 입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돌려받을 매매대금 외에 취득세, 중개보수, 이사비처럼 소유권 상실로 헛되이 쓴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가압류를 알고 샀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576조는 매수인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존재를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인정합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 있어 매수인이 알았더라도, 매도인이 그 채무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보통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매수인의 권리 | 근거 |
|---|---|---|
| 경매로 소유권 상실 | 계약 해제 | 제576조 제1항 |
| 소유권 상실로 손해 발생 | 손해배상 | 제576조 제3항 |
| 대신 갚아 소유권 유지 | 상환 청구 | 제576조 제2항 |
| 가압류 채무를 인수함 | 매도인 책임 묻기 어려움 | 2011다1941 판결 |
- 경매로 소유권 상실
- 매수인의 권리: 계약 해제
- 근거: 제576조 제1항
- 소유권 상실로 손해 발생
- 매수인의 권리: 손해배상
- 근거: 제576조 제3항
- 대신 갚아 소유권 유지
- 매수인의 권리: 상환 청구
- 근거: 제576조 제2항
- 가압류 채무를 인수함
-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 책임 묻기 어려움
- 근거: 2011다1941 판결
출처 - 민법 제576조, 대법원 2011다1941 판결
다만 매수인이 가압류 채무를 인수하고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뺐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채무를 갚을 사람은 매수인이므로, 경매로 소유권을 잃어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다1941 판결 사건에서도 먼저 가압류 채무가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들어가는지를 따졌습니다.
매수인이 대신 갚아 집을 지켰다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매수인이 자기 돈으로 가압류 채무를 갚아 소유권을 지켰다면, 매도인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에 가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가압류 해제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부동산 매도인 대응 순서
- 계약서 특약 확인 - 가압류 채무 인수 여부와 잔금 전 말소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인수 약정이 있으면 책임 구조가 바뀝니다.
- 가압류 채무 정리 - 경매가 진행 중이면 채무를 갚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취하를 요청합니다. 매각대금 완납 전에 정리해야 소유권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해제 통지 검토 - 매수인에게서 해제 통지가 왔다면 도달일과 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 손해액 대조 - 매수인이 청구하는 손해 항목이 소유권 상실과 관련된 것인지 따집니다. 관련 없는 항목은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압류채권자와 협의 - 가압류 채무 자체가 부당하면 본안에서 다툽니다. 이미 경매가 끝났다면 배당 결과를 보고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뒤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팔았거나 가압류 채무 액수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들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다 나와 있었고 매수인도 알고 샀으니 내 책임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로 경매가 되면 매수인이 알고 샀는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벗어나는 길은 매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했다는 약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 잔금 정산표,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뺀 계산 내역이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잔금일 메모도 채무 인수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매각대금 완납일 전까지가 매도인이 채무를 갚아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이 제기하는 매매대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 유무와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수인이 대신 갚고 소유권을 지킨 경우라면 상환 청구 금액이 그대로 채무액이 되므로, 가압류채권자와의 채무 액수 다툼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경매가 얽힌 부동산 매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계약서의 채무 인수 약정과 경매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채무 변제로 경매를 막을지, 해제·손해배상 범위를 다툴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잔금 정산 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수인의 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채무 인수 여부·담보책임 성립·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법 제576조 제1항
- 민법 제576조 제3항
- 민법 제576조 제2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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