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부동산 경매

가압류 뒤에 들어온 처분금지가처분은 제가 강제경매로 낙찰받으면 지워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등기 뒤에 제3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했다면 그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됩니다. 가압류 뒤의 처분이나 권리 설정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매각대금을 내면 법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합니다. 지금은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정말 뒤에 있는지 등기부 접수번호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같은 날이면 접수번호가 앞선 쪽이 먼저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가처분이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따로 동의해 주지 않아도 말소를 위해 소송을 낼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1억원 채권으로 거래처 대표 소유 상가를 가압류했습니다. 한 달 뒤 제3자가 같은 상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했고, A씨는 판결을 받아 2025년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직접 입찰해 낙찰받았습니다. 대금을 낸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있었고, A씨는 접수번호로 선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의 가처분은 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요?

가압류등기가 되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설정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처분금지가처분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옮겨 가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그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후 가처분이 말소되는 흐름
  1. 1단계

    가압류등기

  2. 2단계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3. 3단계

    본안 판결 후 강제경매 개시

  4. 4단계

    매각대금 납부·소유권 취득

  5. 5단계

    법원 촉탁으로 가처분등기 말소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는 가압류 뒤의 가처분도 같은 원리로 매각에 따라 효력을 잃는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처분등기는 누가 어떻게 지우나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내면 법원사무관등이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붙여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매수인이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따로 말소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 뒤 말소 촉탁이 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고, 빠진 등기가 있으면 집행법원에 추가 촉탁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먼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로 적힙니다.

이런 가처분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는 것이라면, 뒤에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 생깁니다. 가압류 없이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를 비교합니다.

가압류 후 가처분 경매 대응 순서

  • 등기 선후 확인 -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를 비교합니다. 가처분이 뒤여야 말소 대상입니다.
  • 명세서 기재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가처분이 인수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기재가 틀렸다면 매각기일 전에 의견을 냅니다.
  • 가처분 내용 확인 - 가처분 결정문으로 피보전권리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인지 봅니다.
  • 대금 납부 -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냅니다. 이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말소 촉탁 확인 - 등기부에서 가처분등기 말소를 확인합니다. 빠졌으면 집행법원에 추가 촉탁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해제·취소되었거나 가압류와 경매 신청 채권이 서로 다르다면 등기부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해 두고 강제경매로 직접 낙찰받은 채권자들은 등기부에 남은 가처분을 보고 「소송을 또 해야 하나」 걱정합니다. 가압류 뒤에 들어온 가처분이라면 대금 납부 뒤 법원 촉탁으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 소송까지 갈 일은 드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등기부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입니다. 같은 날 여러 등기가 들어오는 일이 흔해서 날짜만 보면 선후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가처분 결정문의 등기촉탁일도 함께 확보해 두면 명세서 기재가 틀렸을 때 바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각허가 단계와 등기 단계에서 모두 쓰입니다. 명세서에 가처분이 인수 대상으로 잘못 적히면 매각가격이 떨어지고, 대금 납부 뒤 말소 촉탁에서 빠지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깁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경매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접수번호로 권리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명세서 기재와 말소 촉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가압류 결정문·가처분 결정문·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선후·가처분 소멸 여부·말소 촉탁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