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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돌려줄 돈이 가압류됐는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금지일 뿐이어서 이행기가 지나면 제3채무자도 지체책임과 이자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 송달일과 원래 이행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결정문이 도달한 날과 원래 돈을 돌려줘야 했던 날(이행기)을 확인하십시오. 이행기가 지났다면 가압류와 상관없이 지연손해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하면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을 한 번에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시는 2023년 하천 모래 채취 계약을 맺으면서 법적 근거 없이 업체 B사에게서 계약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예치해 두었습니다. 2024년 감사에서 반환 지시가 나왔지만, 그 직전 B사의 채권자 C가 이 반환채권을 가압류했고 B사 대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A시는 2026년까지 반환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이자도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려줄 돈이 가압류됐으면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있어도 이행기가 되면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집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면 악의가 된 뒤부터 이자도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가압류된 반환채무의 책임 흐름
  1. 돈을 받은 날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

  2. 반환 지시를 받은 날

    악의 수익자, 이자 기산

  3. 가압류 송달일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4. 공탁일

    이중변제 위험·지체책임 종료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받은 계약보증금 5,000만원이 가압류된 사안에서, 가압류를 이유로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53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은행 예금 이자가 연 1%밖에 안 됐더라도 법정이율 상당을 물어야 합니다.

가압류된 돈은 어떻게 공탁하면 책임을 벗나요?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이중변제 위험과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허용하고, 이 규정은 가압류 집행에 준용됩니다.

제3채무자 공탁 절차
  1. 1

    가압류결정 확인

    청구금액·송달일

  2. 2

    공탁 금액 계산

    금전채권 전액

  3. 3

    공탁

    집행공탁 또는 변제공탁

  4. 4

    법원 신고

    공탁 사유 신고

93다951 판결은 민법상 변제공탁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된 경우처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어도 제3채무자에게 이중변제 위험이 남는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위에 그대로 남아 가압류채권자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원안 판례 당시 근거였던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지금 민사집행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이자를 물어야 하나요?

물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 책임과 부당이득 이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되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공탁하면 됩니다.

가압류된 채무 공탁 대응 순서

  • 이행기 확인 - 돌려줘야 할 돈의 이행기와 악의가 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이나 이자의 기산점이 됩니다.
  • 가압류결정 확인 - 가압류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공탁 범위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 전액 공탁 - 가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이나 변제공탁으로 공탁합니다.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을 함께 벗습니다.
  • 법원 신고 - 공탁 사유를 가압류 법원에 신고합니다. 이후 배당이나 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연손해금 정산 - 공탁 전까지 쌓인 이자와 지연손해금 범위를 정리합니다. 채권자와 분쟁이 나면 소송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여러 건 겹쳐 청구금액 합계가 채권액을 넘거나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가 함께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들은 법원이 돈을 묶었으니 그동안은 이자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가압류가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악의 수익자의 이자를 그대로 물립니다. 이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공탁뿐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원래 돈을 돌려줘야 했던 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날,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날, 공탁한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네 날짜로 지연손해금과 이자의 시작과 끝이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나중에 원리금을 청구할 때 제3채무자가 책임지는 기간을 좁히는 근거가 되고, 공탁서는 배당 절차와 이중변제 분쟁에서 변제 완료의 증거가 됩니다. 공탁이 몇 년 늦으면 법정이율로 쌓인 금액이 원금의 상당 부분에 이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를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과 지연손해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행기와 가압류 송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집행공탁과 책임 범위 정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원래 채무의 근거 서류·그동안 주고받은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지체책임 발생 시점·공탁 방법·이자와 지연손해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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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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