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내가 가압류한 채권을 채무자가 남에게 양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넘겨받은 것이어서 먼저 송달된 가압류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99다23888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양수인이 가압류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 송달일과 양도통지 도달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비교하십시오. 가압류 송달이 먼저라면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넘겨받은 것이어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가압류를 다시 하거나 양수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받을 용역대금 2,000만원을 보전하려고 B씨가 C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가압류결정은 그해 11월 C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B씨가 이 공사대금채권을 D씨에게 양도하고 C사에 양도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채권이 넘어가 버렸으니 가압류가 쓸모없어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면서, 다만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가압류는 그 양도를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가압류에는 채권압류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이 처분금지를 어긴 양도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제한됩니다.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가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송달 뒤에 제3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지급했다면 그 지급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에서 이겨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는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을 집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보통 양수인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택합니다.
양수인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99다23888 판결은 가압류결정 송달 뒤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더라도 가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합니다.
양도통지가 가압류보다 먼저 도착했다면요?
그때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가압류결정 송달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그 채권은 이미 양수인의 것이어서 가압류는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 선후 | 양도의 효력 | 우선권 |
|---|---|---|
| 가압류 송달이 먼저 | 유효하나 가압류로 제한 | 가압류채권자 |
| 확정일자 양도통지가 먼저 | 유효 | 양수인 |
|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 |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가압류채권자 |
- 가압류 송달이 먼저
- 양도의 효력: 유효하나 가압류로 제한
- 우선권: 가압류채권자
- 확정일자 양도통지가 먼저
- 양도의 효력: 유효
- 우선권: 양수인
-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
- 양도의 효력: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우선권: 가압류채권자
출처 - 민법 제45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가압류채권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안소송에서 이겨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받습니다.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정도라면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 채권 양도 대응 순서
- 송달일·도달일 비교 -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일과 양도통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선후가 우열을 정합니다.
- 확정일자 확인 -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없으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제3채무자에게 통지 - 가압류가 먼저라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알려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탁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 본안 진행 -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전제입니다.
- 추심·배당 -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거나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합니다. 양도가 사해행위면 취소소송을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와 양도통지가 같은 날 도달했거나 다른 압류채권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송달보고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채권추심·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채권을 남에게 넘기면 가압류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양도가 유효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따라가므로, 순서만 맞으면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툼은 누가 먼저였느냐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은 법원 송달증명으로, 양도통지가 도달한 날은 내용증명 배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두 날짜가 같다면 도달 시각까지 문제가 되므로 제3채무자에게 접수 경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제3채무자가 공탁한 뒤 배당절차에서 누가 먼저 받는지를 가르고,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이행소송을 낸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참가하거나 다툴 근거가 됩니다. 양도가 가압류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 자체가 사해행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채권추심·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송달일과 양도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추심과 사해행위취소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채권양도 통지서·본안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와 양도의 우열·확정일자 요건·추심과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법 제4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