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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된 대여금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가압류된 대여금 채권도 양도할 수 있지만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넘겨받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양도가 효력을 잃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문의 청구금액과 본안소송 진행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된 채권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쓰기 전에 가압류결정문의 청구금액과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채권자가 이기면 넘겨받은 채권은 그 금액만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다고 해서 법원에 양도 허가를 따로 받거나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었고, 2025년 초 이 대여금 채권을 C씨에게 넘겨 자기 빚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다른 채권자 D씨가 이미 이 대여금 채권에 3천만원 한도로 가압류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A씨는 가압류된 채권도 C씨에게 넘길 수 있는지, C씨는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채권가압류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합니다. 그래서 채권 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양도도 가능하지만,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액을 양수인에게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양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으면, 가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피보전권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채권자 승소 시 7천만원 채권의 귀속 예시
가압류채권자 승소 시 7천만원 채권의 귀속 예시
가압류채권자 D씨 우선3,000만원
양수인 C씨 몫4,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D씨가 A씨를 상대로 본안에서 이기고 이 채권을 압류·추심하면, C씨는 가압류 금액 3천만원 범위에서 D씨에게 밀립니다. 가압류 금액을 넘는 나머지 4천만원 부분은 C씨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D씨가 본안에서 지거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C씨는 제한 없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양도 통지 전에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양도 계약은 했지만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넘겨받은 것과 같게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받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우열을 가르는 순서
  1. 1

    양도계약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 못 함

  2. 2

    확정일자 있는 통지 도달

    이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 가능

  3. 3

    가압류결정 송달

    통지 도달 전이면 양수인은 제한된 채권을 받음

  4. 4

    본안 승소·압류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우선

그래서 채권을 넘겨받는 쪽은 계약 당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도 통지를 보내도록 양도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통지가 늦어지면 그 사이 들어온 가압류·압류에 순서가 밀립니다.

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가압류 금액을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지급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줄지 불분명하면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중지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채권 양도 대응 순서

  • 가압류결정문 확인 - 가압류 청구금액, 결정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양수인이 떠안을 제한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본안소송 진행 확인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을 냈는지, 판결이 났는지 알아봅니다. 승소가 확정되면 양도는 그 범위에서 밀립니다.
  • 양도 계약서 작성 - 가압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양수대금을 조정할지 정합니다. 가압류 해소 조건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있는 통지 - 계약 직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이후 들어오는 압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소 검토 -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거나 제소명령을 신청해 가압류를 풀 수 있는지 봅니다. 해소되면 양수인은 제한 없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여러 건 겹쳐 있거나 양도 통지와 가압류 송달의 선후가 다투어지면 송달증명·우편 접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압류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걸린 채권은 아예 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반대로 양도만 하면 가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양도는 자유롭지만 가압류의 제한이 그대로 따라가고, 가압류채권자가 이기면 그 범위에서 양수인이 밀립니다.

결론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양도계약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우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몇 시간 차이로 우열이 바뀌는 사건도 있어 등기우편 접수증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과 배당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이 배당표를 짜는데, 통지와 송달의 선후에 따라 양수인이 받을 몫이 결정되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압류와 양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와 가압류 송달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양수인이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가압류 해소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가압류결정문·양도 통지서·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범위와 본안 진행 상황·통지와 송달의 선후·가압류 해소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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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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