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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월세 밀린 임차인 물건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집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2주가 지나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제3항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해 곧바로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위임하십시오.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송달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알리면 재고를 옮길 틈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건물주 A씨는 2025년부터 1년 동안 임차인 B씨에게 월세 25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서 밀린 월세 3,000만원을 빼도 1,000만원이 모자라자, A씨는 2026년 가을 B씨 가게 안의 집기와 재고품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A씨는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급히 묶어 두는 제도여서 집행도 빠르게 하도록 기간을 짧게 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 집행기간
  1. 결정 고지일

    채권자가 결정문 수령, 기간 시작

  2. 당일~수일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위임

  3. 2주 이내

    현장 집행, 집행조서 작성

  4. 2주 경과

    그 결정으로 집행 불가, 재신청 필요

2주가 지나면 그 가압류결정으로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어, 가압류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새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담보가 다시 들고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가기 전에 집행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하는 방식이므로, 채무자가 결정 사실을 알기 전에 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집행하나요?

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릅니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해 압류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가게 집기처럼 옮기기 어려운 물건은 보통 봉인 표시 뒤 채무자가 보관합니다.

가압류물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합니다.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은 뒤 본압류로 이전해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밀린 월세 때문에 임대차를 끝낼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해지 요건은 충족되므로, 가압류와 함께 해지 통지와 명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보전이고 해지는 점포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목적이 다릅니다.

각색 사례의 연체 월세와 보증금
각색 사례의 연체 월세와 보증금
밀린 월세(12개월)3,000만원
보증금2,000만원
부족액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가압류 집행기간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가압류결정을 받은 날을 확인해 2주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결정문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 집행관 위임 - 결정문을 받은 즉시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 현장 집행 - 집행 날짜에 집행관과 함께 가게에 가서 집기와 재고를 특정합니다. 제3자 소유 물건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조서 확보 -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를 받아 압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본압류 이전 때 그대로 씁니다.
  • 본안·해지 진행 - 밀린 월세 청구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해지 통지와 명도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판결 뒤 본압류로 이전해 매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게 물건 상당수가 리스나 렌탈 물건이거나 임차인이 이미 점포를 비운 경우에는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가압류·명도·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결정을 받은 임대인들은 결정만으로 임차인 물건이 묶였다고 생각하고 한숨 돌립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 결정은 쓸 수 없습니다. 결정문을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신청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결정문 수령일, 집행관 사무실 접수일, 집행 예정일을 한 줄로 정리해 2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당일에는 가게 안 물건의 사진을 찍고 리스나 렌탈 표시가 붙은 물건을 따로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본압류로 이전해 매각할 때 압류 목록의 근거가 되고,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낼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해지와 명도를 함께 진행한다면 해지 통지 도달일과 가압류 집행일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도 맞춰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가압류·명도·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결정 수령일부터 집행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2주 안에 집행을 마치고 본안과 명도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임대차계약서·차임 입금내역·점포 내 물건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기간 만료일·집행 대상 물건 특정·해지·명도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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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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