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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상가 월세가 밀려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류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미납 내역, 해지 통지 내용증명, 등기사항증명서와 목적물 목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 대상 가처분으로, 소송 중 점유가 바뀌어 판결 집행이 막히는 것을 막습니다. 지금은 해지 통지 내용증명의 도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을 받고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려고 명도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전에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상가 1층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은 2025년 3월부터 차임을 내지 않아 6월까지 4개월분 800만원이 밀렸고, H씨는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습니다. 임차인은 나가지 않으면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H씨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명도소송 전에 하나요?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명도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그리고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이나 미납 내역,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내용증명과 그 도달 증명,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목적물 목록을 별지로 붙이고, 그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아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명하는 내용: 임대차 관계·차임
차임 미납 내역
소명하는 내용: 연체 기수
해지 통지 내용증명·도달 증명
소명하는 내용: 해지와 인도 청구권
등기사항증명서
소명하는 내용: 목적물 특정
목적물 목록·도면
소명하는 내용: 점유 부분 표시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건물 일부만 임대했다면 도면에 점유 부분을 표시해 목적물 목록에 붙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가처분 상대방은 현재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신청 직전에 가게를 찾아가 영업 중인 사람과 간판 명의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차임이 몇 번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정하고, 주택 등 일반 건물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도달일을 확인해 둡니다.

가처분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는 이행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는 즉시 보험회사에 증권 발급을 요청합니다. 공탁한 담보는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도달 확인 - 내용증명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해지가 효력을 가져야 인도 청구권이 생깁니다.
  • 소명 자료 정리 - 임대차계약서, 차임 미납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읍니다. 목적물 목록은 등기와 같게 씁니다.
  • 가처분 신청 - 목적물 소재지 법원이나 본안 법원에 신청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이행합니다.
  • 집행 신청 - 결정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입니다.
  • 명도소송 제기 -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청구합니다. 판결 후 가처분 이후 점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거나 가게에 제3자가 영업 중이라면 가처분 상대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해지부터 명도까지 일정
  1. 3기 연체

    해지 통지 발송

  2. 통지 도달

    해지 효력 발생

  3. 가처분 결정

    고지일부터 2주 안 집행

  4. 집행 후

    명도소송 제기

  5. 판결 확정

    명도 집행

실무상 착안점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들은 판결만 받으면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몇 달 이어지는 동안 임차인이 가게를 권리금 받고 넘기거나 지인을 들여보내면,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 집행관이 집행을 못 합니다. 가처분 비용보다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가처분 신청서의 설득력은 날짜에서 나옵니다. 차임이 처음 밀린 달, 연체액이 3기에 이른 날, 해지 통지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이 순서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넘기겠다고 한 문자나 부동산 중개 게시물은 현상 변경 염려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집행관이 붙인 가처분 고시문과 집행조서는 이후 명도 판결 집행에서 결정적인 문서입니다. 가처분 집행 뒤에 들어온 점유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명도 집행 현장에서 새 점유자가 나타나도 집행조서로 가처분 이후 점유임을 확인해 집행을 진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통지 도달일과 점유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연달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차임 미납 내역·해지 통지 내용증명·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의 효력과 가처분 상대방, 명도소송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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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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