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보증금 판결로 강제경매를 했는데 다 못 받았으면 다음 경매에서 또 우선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았다면 다 못 받았더라도 다음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다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은 첫 경매의 매각으로 소멸하고, 남은 보증금은 대항력으로 새 소유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첫 경매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확정일자를 정리해 두십시오.
첫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남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을지부터 정하십시오.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어 새 소유자에게 받을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받으려고 두 번째 경매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남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2년 전세보증금 3억원에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A씨는 2024년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2025년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매각대금에서 2억 2천만원만 배당받았습니다. 이후 새 소유자의 채권자가 같은 집에 다시 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남은 8천만원을 이번 경매에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경매에서 다 못 받은 보증금을 다음 경매에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첫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우선변제권은 첫 경매의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 결론은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뿐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남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새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받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고 매수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첫 경매 배당액 | 22,000만원 |
|---|---|
| 남은 보증금 | 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해도 남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사정과 미배당액을 소명하면 인도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은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청구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판결로 강제집행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이미 받은 보증금반환 판결이 있으면 새 소송 없이 그 판결로 임대인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첫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뿐, 두 번째 경매에 배당요구해 우선순위를 다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경매 후 남은 보증금 회수 순서
- 배당표 확인 - 첫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배당표로 확정합니다. 남은 금액이 매수인에게 요구할 금액입니다.
- 대항력 점검 - 전입일과 점유 시작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앞서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유지 - 남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입과 점유를 유지합니다.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인에게 통지 - 남은 보증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주장합니다.
- 반환 소송 - 매수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매수인 소유가 된 그 주택에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대항력 요건이 중간에 끊겼다면 등기부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배당표 확인
미배당액 확정
- 2
대항력 점검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비교
- 3
거주 유지
전입·점유 유지
- 4
매수인에게 청구
내용증명 후 소송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다 못 받았으니 다음 경매에서 또 우선해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한 번 행사하면 첫 매각으로 끝나고, 남은 보증금은 대항력이라는 다른 권리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 중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전입일과 점유 사실입니다. 주민등록 이력, 첫 경매 배당표, 매수인에게 보낸 반환 요구 내용증명이 남은 보증금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이사를 하는 순간 대항력이 끊길 수 있으니 날짜 관리가 결정적입니다.
매수인과의 소송이나 인도명령 절차에서는 배당표에 적힌 미배당액과 전입일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두 기록이 맞으면 매수인은 남은 보증금을 내주기 전에는 집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와 전입 이력을 대조해 남은 보증금의 청구 상대를 정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경매의 배당표·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보증금 액수, 대항력 유지 여부, 매수인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