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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집을 안 비워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못 받은 임차인이라도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해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다248431 판결은 이런 주장이 민법 제2조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찰 당시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배당순위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집행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한다고 해서 매수인이 보증금을 대신 물어 줄 준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3월 아파트 경매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명세서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2억 4천만원으로 1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F씨는 보증금이 전액 배당될 것으로 보고 인수 부담 없이 입찰가를 정해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예전에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사실이 드러나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내세워 집을 비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산 매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은 임차인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 1순위 근저당권보다 앞선 배당순위로 공시됐고, 매수인이 이를 믿고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입찰가를 정했다면,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았다는 사정으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임차인 스스로 만든 사정 때문에 공시 내용과 결과가 어긋난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항력 요건은 같습니다. 판례가 대항력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내세우는 것을 막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매수희망자가 입찰가를 정하는 공식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법원은 점유자와 점유 권원,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서 보증금 액수, 전입일, 확정일자를 밝히면 그 내용이 명세서에 공시되고, 매수인은 이를 기준으로 인수할 부담을 계산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아니라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로 근저당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은 임차인이 스스로 한 행위의 결과이고,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확인서를 쓴 경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임차인 명도 대응 순서

  • 명세서 보존 - 입찰 당시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가 공시된 내용이 신의칙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배당표 확인 -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에서 빠진 사실을 배당표와 배당이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항력 주장이 막히는 이유가 됩니다.
  • 인도명령 신청 -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을 심문한 뒤 결정이 나옵니다.
  • 명도소송 준비 - 6개월이 지났거나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명도소송을 냅니다. 같은 신의칙 주장을 펼칩니다.
  • 강제집행 - 인도명령이나 판결에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위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입찰 전에 무상거주확인서 존재를 알았거나 명세서에 그 사실이 적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명도소송을 수행합니다.

낙찰 후 임차인 인도까지
  1. 1

    매각대금 완납

    소유권 취득, 6개월 기한 시작

  2. 2

    인도명령 신청

    명세서·배당표로 신의칙 위반 소명

  3. 3

    임차인 심문

    대항 권원 여부 판단

  4. 4

    인도명령 결정

    즉시항고 가능

  5. 5

    강제집행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 위임

실무상 착안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는다는 것이 경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은행 대출 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경우라면, 명세서를 믿고 입찰한 낙찰자에게 그 부담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론은 입찰 당시 공시 기록으로 갈립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가 어떻게 적혔는지, 무상거주확인서 존재가 기재돼 있었는지, 매수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명세서 사본과 입찰 당시 자료를 남겨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인도명령 심문과 명도소송에서 신의칙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어, 기록을 빨리 모아야 소송보다 빠른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매각물건명세서의 공시 내용과 배당 결과를 대조해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대금완납증명, 임차인의 권리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임차인 대항력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인도명령 신청 가능성, 명도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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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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