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돈을 빌려준 제가 담보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채무자가 세입자라며 버티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채무자가 대출 때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경매 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금반언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채무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므로 별도 심문 없이도 명령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확인서 원본과 대금 납부일을 확인하십시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뺀 차액만 배당기일에 냈다면 그 납부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먼저 해 두었다고 해서 명도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서가 있으면 인도명령 절차 안에서 대항력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지인에게 1억 8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지인의 동생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지인은 그 아파트에 전입해 살고 있었는데, F씨가 임대차 여부를 묻자 임대차계약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 2025년 경매가 진행됐고 F씨가 직접 낙찰받자, 지인은 2022년에 동생과 맺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대항력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인이 아니라고 확인서를 쓴 채무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은 채무자가 동생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뒤,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내세워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이 아니라고 해 놓고, 담보가 실행되자 임차인이라며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 본인이 임차인이라는 주장 자체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인도명령을 어떻게 받나요?
채무자는 인도명령의 직접 상대방이라서 점유자 심문 없이도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와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해서만 심문을 요구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가 현행 제136조로 옮겨졌습니다.
| 상대방 | 심문 |
|---|---|
| 채무자 | 필요 없음 |
| 소유자 | 필요 없음 |
| 그 밖의 점유자 | 원칙적으로 필요 |
- 채무자
- 심문: 필요 없음
- 소유자
- 심문: 필요 없음
- 그 밖의 점유자
- 심문: 원칙적으로 필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다만 채무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다투면 법원은 그 주장이 인도명령을 막을 정도인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만으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인서와 대출 당시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으면 대금은 어떻게 내나요?
채권자가 매수인이면 배당받을 금액을 빼고 나머지 대금만 낼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차액 지급을 신고하고, 배당기일에 차액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 대금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며 배당요구를 하고 내 배당에 이의하는 경우가 있어, 이의 금액을 낼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 매수인의 인도명령 대응 순서
- 확인서 원본 확보 - 대출 당시 받은 확인서 원본과 서명한 날짜, 대출 서류를 모읍니다. 신의칙 주장의 직접 증거입니다.
- 차액지급 신고 - 매각결정기일 전에 차액지급을 신고합니다. 이의가 들어올 금액에 대비한 자금도 준비합니다.
- 대금 납부일 기록 - 차액을 낸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6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붙입니다. 채무자는 심문 없이 명령이 가능한 상대방입니다.
- 인도집행 위임 - 결정 후에도 비우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가족 등 다른 점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상대방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서가 채무자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대출 이후 새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이 나타난 경우에는 계약서와 금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 경매 이후 채권자 매수인의 인도명령과 명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확인서 확보
원본·대출 서류
- 2
차액지급 신고
매각결정기일까지
- 3
차액 납부
배당기일, 6개월 기산
- 4
인도명령
채무자는 심문 없이 가능
- 5
인도집행
집행관에게 위임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주고 담보 아파트를 직접 낙찰받은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갑자기 임차인이라고 나서면 보증금을 물어 줘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대출 때 받은 확인서 한 장이 있으면 그 주장은 인도명령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오히려 확인서를 받아 두고도 보관을 소홀히 해 원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날짜가 적힌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한 날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채무자의 전입신고일을 나란히 놓아야 채무자가 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전입해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임차인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인도명령 심문뿐 아니라 배당기일 이의에도 쓰입니다.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자 매수인의 배당액에 이의하면 차액지급 대금 계산이 바뀌므로, 같은 자료로 배당표 단계부터 대응해야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임대차 분쟁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가 직접 매수한 경매 사건에서는 확인서와 대출 서류로 대항력 주장을 먼저 정리하고 차액지급과 인도명령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당시 받은 확인서·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과 대금 납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인도명령 기한·차액지급과 배당 이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