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받은 아파트 점유자가 권리 포기 확인서를 쓰고도 대항력을 주장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부분 그 대항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수인은 인도명령으로 아파트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때 임차인이 아니고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사람이 경매 뒤 대항력을 내세우는 것을 금반언과 신의칙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금 납부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을 따로 내야 하므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서류를 써 주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경매로 시세 5억원대 아파트를 낙찰받아 2026년 1월 대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소유자의 누나가 2020년부터 전입해 살아온 임차인이라며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누나는 2021년 자신이 돈을 빌리면서 동생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때 금융회사에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며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 포기 확인서를 쓴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은 채무자가 동생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경우, 뒤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내세워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스스로 임차인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사람이 경매 결과가 불리해지자 입장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점유자가 소유자의 가족이자 경매 채무자 본인이라는 점도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은행이 아니라 제3자가 낙찰받았어도 같은가요?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매수인이 무엇을 믿고 입찰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은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사안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된 내용을 믿고 입찰해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이 적힙니다. 입찰 전에 열람한 명세서에 그 점유자를 대항력 없는 사람으로 볼 만한 사정이 공시되어 있었는지, 확인서가 경매 기록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법원은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면 이 심문에서 확인서와 경매 기록을 근거로 다투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
매수인 확정
대금 납부
6개월 기한 시작
인도명령 신청
확인서 제출
점유자 심문
대항력 주장 판단
인도명령 결정
즉시항고 가능
집행 위임
집행관 인도집행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의 인도명령 규정이 현행 제136조로 옮겨졌습니다.
낙찰 아파트 인도명령 대응 순서
- 대금 납부일 확인 - 매각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6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경매 기록 열람 -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의칙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점유자 관계 파악 - 점유자가 소유자의 가족인지, 경매 채무자인지 확인합니다. 진정한 임차인인지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심문기일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 인도 집행 위임 - 인도명령이 나와도 비우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서가 경매 기록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점유자가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금융 자료를 내놓는 경우에는 기록과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찰자들은 전입신고가 먼저 된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면 보증금을 떠안아야 한다고 겁부터 냅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대출 당시 은행에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서류로 남긴 말을 경매 뒤에 뒤집는 것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기록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확인서, 현황조사 때 점유자가 한 진술, 권리신고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입찰 전에 열람해 사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믿고 입찰가를 정했다는 사정 자체가 신의칙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인도명령 심문과 즉시항고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인도명령 기한인 6개월을 넘기면 명도소송을 새로 해야 하고, 그 사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집행이 더 복잡해지므로, 대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임대차 분쟁과 경매 매수인의 인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기록과 확인서를 먼저 확보한 뒤 인도명령 심문과 즉시항고까지 이어지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허가결정문·대금 납부 영수증·매각물건명세서와 점유자가 써 준 확인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인도명령 기한·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