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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신청서 인지대는 얼마이고 수입인지로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압류 신청서의 인지액은 1만원이고, 1만원 이상이므로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가압류 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의 인지액을 1만원으로 정하고, 인지규칙은 1만원 이상이면 현금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법원 안 수납은행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인지액을 현금으로 낼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지액 1만원은 송달료와 함께 법원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고,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이십시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화면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함께 결제합니다.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따로 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내도록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9월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용역대금 2,800만원 때문에 거래처 예금 가압류를 직접 신청하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안내문에는 우체국에서 1만원짜리 수입인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이라고 되어 있었고,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내면 인지액이 달라지는지도 헷갈렸습니다. N씨는 신청서를 내기 전 비용과 납부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관련 신청서의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서는 1만원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 취소신청서도 같은 1만원이므로, 채무자가 가압류에 불복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때도 1만원을 냅니다.

보전처분 신청서 인지액(2026. 9. 30. 기준)
가압류 신청
인지액: 1만원
가압류 결정 이의신청
인지액: 1만원
가압류 취소신청
인지액: 1만원
다툼 대상 가처분 신청
인지액: 1만원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
인지액: 본안 인지액의 1/2(상한 50만원)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청구금액이 얼마든 인지액은 같습니다. 2,800만원 채권으로 신청하든 10억원 채권으로 신청하든 가압류 신청서 인지액은 1만원입니다. 가처분 가운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처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도 1만원입니다.

인지는 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소장이나 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지 않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신청서 인지액이 정확히 1만원이므로 현금 납부 대상입니다.

1만원 미만인 신청서는 인지를 붙여도 되지만, 이때도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는 송달료수납은행에 하고, 법원 안에 있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내면 인지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하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내든 가압류 신청서 인지액은 1만원입니다. 담보는 법원이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명하는 것이고, 인지와는 별개의 비용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현금 공탁금이나 보험료가 따로 들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압류하면 결정 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냅니다. 인지액만 보고 전체 비용을 판단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인지액이 다른가요?

방송금지나 직무집행정지처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릅니다. 그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을 붙이되, 상한은 50만원입니다. 같은 보전처분이라도 가압류와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어느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쪽에서 내는 서류 가운데 가압류 취소신청서는 1만원입니다. 제소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든,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정변경이든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이면 같습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 납부 순서

  • 인지액 확인 - 가압류 신청은 1만원입니다. 임시 지위 가처분이면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을 계산합니다.
  • 송달료 계산 - 당사자와 제3채무자 수에 맞춰 송달료를 정합니다. 법원 안내 기준을 확인합니다.
  • 현금 납부 - 수납은행에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영수필확인서를 붙여 신청서를 냅니다. 전자소송이면 화면에서 결제합니다.
  • 담보와 세금 -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이나 보증보험을 냅니다. 등기·등록 대상이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채무자나 여러 재산을 한 신청서로 묶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구조를 보고 비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이의·취소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접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인터넷에 남은 오래된 안내를 보고 수입인지를 사러 우체국부터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규칙상 1만원 이상 인지액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라 수납은행이나 전자소송 결제가 맞는 방법입니다.

납부한 날과 영수필확인서 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보정명령을 받거나 다시 제출될 때 이미 낸 인지액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고, 전자소송이라면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두면 됩니다.

인지액,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록면허세 영수증은 모두 나중에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때 증빙이 됩니다. 가압류 사건 기록과 함께 한 파일로 묶어 두면 비용 확정 신청이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에서 가압류 신청과 이의·취소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단계에서 인지·송달료·담보·세금을 한 번에 계산해 보정 없이 진행되도록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신청서 초안·청구채권 자료·가압류할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인지액과 송달료, 담보 비용과 세금까지 전체 비용과 신청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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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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