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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를 당한 뒤 반소 금액 일부를 받는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 손해를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곧바로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은 없고 오히려 채권자가 반소 금액 일부를 주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본안 패소 확정과 같이 보아 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채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지금은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자가 알던 사정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지나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결정이 나왔다고 가압류 손해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정을 받지 못할 뿐이고,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자 A씨는 2024년 5월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B씨에게서 A씨 소유 건물에 3억원의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B씨가 본안소송을 내자 A씨는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는 반소를 냈고, 2025년 7월 법원은 B씨가 받을 돈은 없고 오히려 A씨에게 5,000만원을 주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사이 A씨는 가압류 때문에 건물 매매 계약이 깨졌습니다. A씨는 결정을 받아들여도 B씨에게 가압류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에서 채권자가 지면 가압류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본안 판결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가압류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지만, 청구권이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도 이 원칙을 먼저 확인했고, 최근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도 같은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2020다242935 판결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보전처분과 본안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 판단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손해 전부를 채권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패소와 같이 보나요?

같이 보지 않습니다. 2001다39947 판결은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고 채무자가 반소를 낸 끝에, 채권자가 받을 돈은 없고 오히려 반소 금액 일부를 채무자에게 주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이를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종결 방식별 가압류 채권자 과실 추정
판결로 채권자 패소 확정
과실 추정: 추정됨
채무자가 할 일: 손해 범위 증명
조정 갈음 결정 확정
과실 추정: 추정 안 됨
채무자가 할 일: 채권자 고의·과실 증명
채권자 일부 승소
과실 추정: 패소 부분만 추정
채무자가 할 일: 부분별 손해 증명

출처 - 대법원 2001다39947 판결, 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 대법원 98다3757 판결

이유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성격에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조정법」상 이 결정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판사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하는 것이어서, 청구채권이 있는지만을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일반 불법행위 원칙대로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추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달리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추정을 받으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압류 손해 청구가 중요하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이 이어지며, 판결로 채권자의 패소가 확정되면 과실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갈음 결정 뒤 일정
  1. 결정 조서 정본 송달

    이의신청 기간 시작

  2. 송달일부터 2주일

    이의신청 마감(불변기간)

  3. 이의 없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4. 이의 있음

    소송 계속, 판결로 결론

  • 결정을 받아들일 때 - 분쟁이 빨리 끝나고 반소 금액 일부를 받습니다. 가압류 손해는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할 때 - 소송이 계속되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판결로 채권자 패소가 확정되면 과실이 추정됩니다.
  • 결정 내용에 가압류 손해를 넣을 때 - 조정 단계에서 가압류 손해까지 함께 정산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 손해 배상 대응 순서

  • 결정문 송달일 확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2주일의 기준입니다.
  • 가압류 손해 산정 - 부동산을 팔지 못했거나 대출이 막힌 손해를 계산합니다. 이의 여부를 정하는 비교 자료입니다.
  • 채권자 인식 자료 - 채권자가 청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추정이 없을 때 필요한 증거입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 - 결정이 확정되어 피보전권리가 없어졌다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 등기를 지웁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증거를 갖춰 가압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결정에 「나머지 청구 포기」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면 가압류 손해 청구도 막힐 수 있으므로 결정문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과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당한 쪽은 조정 결정 내용이 사실상 이긴 것이니 가압류 손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판결로 이긴 경우와 조정으로 끝난 경우는 가압류 손해 소송에서 증명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2주일 안에 가압류로 입은 손해 규모와 채권자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비교해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통지서, 대출 거절 문서, 채권자가 청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문자가 그 자료입니다.

이의 없이 결정을 확정시키면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자료만으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를 거쳐 판결로 채권자 패소가 확정되면 과실이 추정되어, 채권자가 반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 범위만 다투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 단계에서 이의 여부와 가압류 손해 청구 가능성을 함께 따져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과 송달일 자료·매매계약 해제 통지서 등 손해 자료·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 실익·과실 증명 가능성·가압류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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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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