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 지난 대금 일부를 조정결정대로 갚으면 나머지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가 지난 대금 일부를 조정결정대로 갚았다고 나머지 채무의 시효이익까지 포기한 것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에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고 전부된 채권과 나머지 채권은 별개의 분할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갚은 돈이 어느 결정에 따른 어느 채권 몫이었는지 적힌 서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상 상인이 영업으로 맺은 매매계약이 해제돼 생긴 대금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지난 채무 일부를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전액을 갚겠다는 뜻까지 밝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19년 거래처와 맺은 물류창고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 30억원을 돌려줄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5년이 지난 2025년 매수인의 채권자가 그중 18억원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대로 A회사가 12억원을 갚았습니다. 2026년 봄 매수인의 파산관재인이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12억원을 추심하겠다며 소장을 보내면서 「일부를 갚았으니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9년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채무 발생
2024년
상사시효 5년 경과
2025년
일부 전부명령·조정결정대로 변제
2026년
나머지 채권 추심 청구
단순 예시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도 살아나나요?
일부를 갚은 사정만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까지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생긴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은 이 의사가 있었는지를 행위의 내용·동기·경위와 당사자가 달성하려던 목적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 일부만 전부명령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전부된 채권과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을 서로 독립된 분할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전부된 부분을 갚은 것은 그 결정의 효력 때문이고, 전부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겠다는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나머지 채권자는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은 원래 채권자에게 남습니다. 두 부분의 채권자가 달라지므로 한쪽과의 합의나 변제가 다른 쪽 채권에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결정으로 확정된 부분만 새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결정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채권의 시효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채무 전체를 인정하며 분할 상환 약정서를 쓰거나, 시효가 지난 줄 알면서 전액을 갚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경우에는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시효가 지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을 알면서 이의하지 않은 경우도 포기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했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시효 지난 채무 일부 변제 대응 순서
- 채권 범위 확인 - 전부명령·추심명령 결정문으로 어느 금액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전부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따집니다.
- 시효 기산일 계산 - 계약 해제일이나 변제기를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이면 대부분 5년입니다.
- 변제 경위 정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송금 내역, 송금 메모를 모아 둡니다. 결정에 따른 변제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포기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문서 표현 점검 - 상대방에게 보낸 이메일·공문에 「전액 인정」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포기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 소송에서 시효 항변 - 추심금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시효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 당시 주고받은 합의서에 나머지 채무에 관한 문구가 있거나 채권이 여러 번 양도·압류됐다면 결정문과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추심금 소송과 소멸시효 항변이 걸린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지난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으면 「이제 전부 갚아야 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갚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정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 특정 금액을 갚은 것이라면 나머지 채무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제 당시의 서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조정결정문, 송금 메모, 상대방에게 보낸 공문 한 줄이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전액 인정」이나 「순차 변제」 같은 표현을 무심코 쓴 이메일이 나중에 포기의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흔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이 자료는 시효 항변의 성패를 가릅니다.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고, 상대방이 포기를 재항변하면 채무자는 변제가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소멸했을 채무가 판결로 확정돼 다시 10년의 시효를 얻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와 소멸시효 항변이 걸린 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부·추심된 채권의 범위와 변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전부명령 결정문·송금 내역과 추심금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일부 변제가 시효이익 포기인지·전부된 채권과 나머지 채권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민법 제165조 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