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고소당해 검찰 조사에서 빚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으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빚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이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진술은 채무자가 아니라 검사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조서의 정확한 문구와 대여·변제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검찰 조서를 들고 「이미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고 하면, 조서에 적힌 문장 그대로와 그 앞뒤 문답, 대여·변제 내역표부터 정리하십시오. 면제 의사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말했는지가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조사 중 한 말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따로 쓰거나 채무자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 속 진술은 그 자체로 채무면제 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빌려주고 그중 1,5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지인은 C씨가 같은 돈을 두 번 받아 갔다며 2024년 고소했고, C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은 돈 가운데 일부는 면제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지인은 그 조서를 근거로 남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찰 조서에 빚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적혔으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채무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이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은 피의자의 진술이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진술했는데도, 대법원은 그 진술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면제됐다고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질신문 중에 채무자가 옆에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채무면제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상황 | 상대방 | 면제 판단 |
|---|---|---|
| 검찰 조사에서 면제할 수도 있다고 진술 | 검사 | 처분문서로 보기 어려움 |
| 대질신문 중 포기하겠다고 진술 | 검사 | 처분문서로 보기 어려움 |
| 채무자에게 받지 않겠다고 문자 | 채무자 | 면제로 볼 여지 |
| 채무자와 면제 합의서 작성 | 채무자 | 면제 인정 |
- 검찰 조사에서 면제할 수도 있다고 진술
- 상대방: 검사
- 면제 판단: 처분문서로 보기 어려움
- 대질신문 중 포기하겠다고 진술
- 상대방: 검사
- 면제 판단: 처분문서로 보기 어려움
- 채무자에게 받지 않겠다고 문자
- 상대방: 채무자
- 면제 판단: 면제로 볼 여지
- 채무자와 면제 합의서 작성
- 상대방: 채무자
- 면제 판단: 면제 인정
출처 - 민법 제506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면제는 채권을 대가 없이 없애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고, 채무자와 합의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검사에게 「면제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채무자를 향한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에게 「이 돈은 받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면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 속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원은 조서 속 진술을 처분문서가 아닌 하나의 증거로 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다른 증거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처분문서는 문서 자체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는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질문에 피의자가 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술이 나온 경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풀려는 자리였는지, 「면제할 수도 있다」처럼 조건이나 가능성으로 말했는지,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독촉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 뒤에도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면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무혐의 뒤 남은 대여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개인 사이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와 무혐의 처분은 이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마다 변제기가 달라 시효 완성일도 다릅니다. 가장 오래된 대여금부터 날짜를 계산하고, 그 시점이 가까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먼저 냅니다. 채무자가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조서 속 면제 진술 대응 순서
- 조서 확보 - 불기소 사건기록 가운데 본인 진술 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면제 진술의 정확한 문구와 앞뒤 문답을 확인합니다.
- 대여 내역 정리 - 대여일, 금액, 변제받은 날과 금액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이중변제 주장을 반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의사 확인 기록 - 조사 뒤 채무자에게 보낸 독촉 문자와 내용증명을 모읍니다. 면제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남은 대여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시효 관리 - 가장 오래된 대여금의 변제기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해 두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와 합의서를 따로 썼거나 조서에 조건 없는 포기 문구가 들어 있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조서 등사
면제 진술 문구 확인
- 2
내역 정리
대여별 금액과 변제기
- 3
내용증명
남은 금액 청구
- 4
지급명령·소송
필요하면 가압류 병행
- 5
강제집행
판결로 재산 압류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좋게 끝내고 싶으면 일부는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그 조서를 내밀면 빚이 사라졌다고 체념합니다. 조서는 공문서라 무게가 있어 보이지만, 채무면제는 채무자를 향한 의사표시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검사 앞에서 가능성으로 한 말은 그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 뒤 채무자에게 보낸 독촉 문자, 남은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 일부 변제를 받으며 주고받은 메시지가 면제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조사 뒤 아무 연락 없이 몇 년을 보내면 채무자는 그 침묵을 면제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조서 진술의 의미를 좁히는 자료가 되고,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도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을 대여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집행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고소 사건이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 속 진술을 민사 증거로 어떻게 평가할지 먼저 정리한 뒤 남은 채권의 시효와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불기소 결정서·대여와 변제 내역·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조서 진술이 채무면제에 해당하는지·남은 대여금 금액·소멸시효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 민법 제50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74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