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 한 명의 빚을 깎아 주면 주채무자 빚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한 명의 보증채무를 면제해도 그 면제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대채무의 면제 규정이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면제 합의서에 효력 범위를 적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채권자와 합의서를 쓰기 전에 면제 대상이 「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로만 적혀 있는지,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구에 따라 나중 분쟁이 갈립니다.
일부 돈을 받고 연대보증인 한 명을 풀어 줬다고 해서 주채무자에게 남은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면제는 그 보증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은행은 2023년 B씨에게 사업자금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C씨와 D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B씨가 2025년 초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A은행은 C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C씨의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B씨와 D씨는 C씨가 면제받았으니 자기들 빚도 그만큼 줄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 한 명의 빚을 면제해 주면 주채무자 빚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도 그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남은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주채무도 소멸합니다.
| 원래 채무 | 15,000만원 |
|---|---|
| 연대보증인 변제액 | 5,000만원 |
| 주채무자에게 남은 청구액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면제가 그 사람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일 뿐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19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했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면제 효과가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어도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가 그중 한 명의 채무를 면제해도 다른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판결이 이 점도 확인했습니다.
| 면제 대상 | 효력이 미치는 사람 |
|---|---|
| 연대채무자 1인 | 다른 연대채무자(부담부분 한도) |
| 연대보증인 1인 | 주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
| 연대보증인 1인 |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원칙상 미치지 않음 |
- 연대채무자 1인
- 효력이 미치는 사람: 다른 연대채무자(부담부분 한도)
- 연대보증인 1인
- 효력이 미치는 사람: 주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 연대보증인 1인
- 효력이 미치는 사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원칙상 미치지 않음
출처 - 민법 제419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민법 제419조는 임의규정입니다. 연대채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의사표시로 적용을 배제하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다른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적어 두면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질 뿐이므로, 보증인 쪽 사정이 주채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면제받은 연대보증인에게 다른 보증인이 구상할 수 있나요?
다른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면제받은 보증인에게도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에 대해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채권자의 면제는 채권자와 그 보증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어서, 보증인들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까지 당연히 없애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면제받는 보증인은 이 위험을 막으려면 다른 보증인들과 따로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 채무면제 대응 순서
- 보증계약 확인 -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제 효과의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면제 합의서 작성 - 면제 대상과 금액,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유보 문구를 적습니다. 채권자에게도 보증인에게도 해석 분쟁을 줄입니다.
- 변제액 정산 -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낸 돈을 주채무에서 공제합니다. 주채무자에게 남은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 주채무자·다른 보증인 청구 - 남은 금액을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면제로 권리를 잃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 구상관계 정리 - 보증인들 사이의 부담부분과 구상 범위를 합의로 정리합니다. 나중 구상금 소송을 막을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이 끼어 있거나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대보증인 한 명과 합의하고 일부를 받은 뒤 나머지를 면제해 주면,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들은 「이제 우리 빚도 줄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연대채무의 면제 규정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연대보증인의 면제가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곳은 면제 합의서 문구입니다. 「채무 전액을 정산한다」「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채권 전체를 포기한 것인지 그 보증인에 대한 것인지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 날짜, 받은 금액,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대여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증거가 되고, 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금 소송에서도 부담부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채권자가 남은 청구권을 잃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대보증인과의 일부 변제·면제 합의가 얽힌 구상금·대여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면제 합의서의 문구와 실제 변제액을 먼저 확정한 뒤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 대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면제 합의서·변제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면제 효력 범위·주채무자에 대한 잔존 채권·보증인 사이 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 민법 제419조
- 민법 제428조 제1항
- 민법 제448조 제2항
- 민법 제506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