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 한 명만 빚 일부를 면제받으면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한 명에게 채무 일부를 면제해 줘도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판례는 연대채무의 면제 효과를 정한 민법 제419조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증인들끼리 연대 특약이 없으면 다른 보증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면제 합의서에 누구의 어떤 채무를 면제한다고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와 일부 면제나 가압류 해제를 합의할 때는 면제 대상이 본인의 보증채무인지 주채무 전체인지, 면제 금액과 조건을 합의서에 적으십시오. 조건부 면제로 해석되면 약속한 금액을 늦게 갚는 순간 면제가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이 먼저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남은 사람이 그 금액을 대신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주채무자와 남은 보증인에게 원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2023년 2월 C씨에게 1억 원을 빌릴 때 A씨와 D씨가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C씨는 2025년 6월 A씨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했고, A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2025년 9월 원금 일부 4,000만 원을 갚는 대신 이자 전액과 나머지 원금 일부를 면제받고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이후 C씨가 B씨와 D씨에게 A씨가 면제받은 부분까지 청구하자 D씨는 그 부분은 소멸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 한 명의 면제가 주채무자에게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이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C씨가 A씨에게 면제해 준 금액은 B씨의 채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하지만 주채무는 보증채무에 종속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채무가 줄어도 주채무는 그대로라는 결론은 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어도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없다면, 채권자가 그중 한 명에게 채무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도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D씨는 A씨가 면제받은 부분을 이유로 C씨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대상 | 면제 효력 |
|---|---|
| 면제받은 연대보증인 | 면제된 만큼 소멸 |
| 주채무자 | 미치지 않음 |
| 다른 연대보증인(연대 특약 없음) | 미치지 않음 |
| 다른 연대보증인(연대 특약 있음) | 부담부분 한도에서 미칠 수 있음 |
- 면제받은 연대보증인
- 면제 효력: 면제된 만큼 소멸
- 주채무자
- 면제 효력: 미치지 않음
- 다른 연대보증인(연대 특약 없음)
- 면제 효력: 미치지 않음
- 다른 연대보증인(연대 특약 있음)
- 면제 효력: 부담부분 한도에서 미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91다37553 판결, 대법원 94다37202 판결, 민법 제419조
연대보증인끼리 연대 특약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으면 연대채무의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면제받은 보증인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보증인도 이익을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채권자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만 면제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면제 합의서에 「A씨의 보증채무에 한하여」 같은 문구가 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합의서를 쓸 때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를 명시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면제받은 보증인과 남은 보증인 사이의 정산은요?
남은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으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들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채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담부분을 정한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므로, 두 명이면 각자 절반이 기준입니다. 면제를 받은 A씨도 D씨의 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채무면제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면제 대상이 본인 보증채무인지 주채무인지,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 기한을 지킵니다.
- 남은 채무 계산 - 주채무 원금·이자에서 실제 변제된 금액만 빼고 계산합니다. 면제된 금액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서 빼지 않습니다.
- 연대 특약 확인 - 보증인들 사이에 서로 연대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면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상 관계 정리 - 누가 부담부분을 넘어 갚았는지 계산합니다. 넘은 사람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합니다.
- 주채무자 구상 - 갚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을 구상합니다. 주채무자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제 합의서의 문구가 모호하거나 보증인들끼리 별도 약정이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보증인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대보증인들은 한 사람이 채권자와 합의해 일부를 면제받으면 빚 전체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면제는 합의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래 금액을 그대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합의서 한 장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채무를 얼마나 면제하는지, 조건이 있는지, 가압류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를 적고 날짜와 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이자는 안 받겠다는 말만 들었다면 나중에 조건부였다는 주장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합의서는 채권자의 다른 보증인에 대한 소송에서 공제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보증인들 사이의 구상 소송에서는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면제받은 사람도 다른 보증인의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어, 합의 단계에서 구상 관계까지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대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와의 면제·변제 합의서를 먼저 분석해 각 당사자에게 남은 채무를 계산한 뒤 청구와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채권자와의 면제 합의서·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면제의 효력 범위·남은 채무 금액·보증인 사이 구상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
- 민법 제419조
- 민법 제448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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