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1년 뒤 갚기로 한 돈을 3개월 만에 갚으면 남은 9개월 이자도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이자를 정하고 빌려준 돈이라면 채권자는 남은 9개월분 이자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8조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갚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이자율과 중도상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만기 전에 원금을 들고 오면 받기 전에 「남은 기간 이자는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합의를 문자로 남기십시오. 아무 말 없이 원금만 받고 끝내면 나중에 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일찍 받는 것 자체를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으면서 남은 이자 문제만 분명히 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7월 지인에게 2,000만원을 연 10% 이자로 1년 뒤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3개월 만인 2025년 10월 원금과 3개월 치 이자 50만원만 보내면서 나머지 이자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씨는 1년 동안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기에 나머지 9개월 치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기 전에 갚으면 남은 기간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정한 대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갚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 받은 3개월 이자 | 50만원 |
|---|---|
| 남은 9개월 이자 | 150만원 |
| 1년 약정 이자 | 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이자부 대여에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이자를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조기 변제로 줄어든 이자는 채권자의 손해가 됩니다. 사례에서 남은 9개월의 약정 이자는 2,000만원 × 10% × 9/12 = 150만원입니다.
남은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자를 정하지 않은 대여, 계약서에 「언제든 이자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원금을 받으면서 나머지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68조도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전제를 둡니다. 원금을 받으면서 「나머지 이자는 됐다」고 말했다면 그 이자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면제된 채권은 그때 소멸합니다. 면제 의사는 말로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원금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또 약정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남은 기간 이자를 계산할 때도 연 20%까지만 인정됩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에도 이 상한이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조기 변제를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추정되므로 채무자는 만기 전에 갚을 수 있고, 채권자는 손해배상으로 보전받으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만기 전 변제 불가」라고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금 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받을 것은 받고 이자 문제를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만기 전 변제 이자 정산 순서
- 이자 약정 확인 - 차용증에 이자율과 만기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무이자 대여면 남은 이자 청구는 없습니다.
- 중도상환 조항 확인 - 「언제든 갚을 수 있다」거나 「중도상환 시 이자는 실제 기간만」이라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남은 이자 계산 - 원금 × 연 이자율 × 남은 개월 수 ÷ 12로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연 20%를 넘지 못합니다.
- 수령 시 의사 표시 - 원금을 받을 때 남은 이자를 청구한다는 뜻을 문자로 남깁니다. 이자 포기로 다투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미지급 시 청구 - 채무자가 남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처럼 별도 법령과 약관이 적용되는 거래는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이자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일찍 갚으면 이자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은행 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던 경험 때문에 개인 간 거래는 다를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 간 이자부 대여에서도 민법은 만기까지의 이자를 채권자의 이익으로 보호합니다.
다툼은 원금을 주고받던 날의 대화에서 생깁니다. 채권자가 아무 말 없이 원금을 받고 몇 달 뒤 이자를 요구하면 「그때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원금 수령 당일 남은 이자를 청구한다는 문자를 보내 두고, 채무자의 답장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자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수령 당일 청구 의사를 밝힌 문자가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에서 남은 이자 청구가 쉽게 인정되고, 반대로 「이자는 됐다」는 문자가 있으면 청구가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과 이자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의 이자·만기·중도상환 조항과 변제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원금과 이자 송금 내역·변제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기간 이자 청구 가능 여부·청구 금액 계산·이자 포기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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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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