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월급에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퇴직한다면 판결문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퇴직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없고, 실제로 퇴직해 받을 월급이 생기지 않은 것이 확인돼야 그 부분만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월급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강제집행은 끝난 것으로 보지만, 뒤에 월급채권이 생기지 않으면 그 부분 전부명령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실제로 받아 간 금액과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집행문을 다시 내어 달라고 할 때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전부명령 뒤 월급채권이 생기지 않은 사정과 남은 채권액을 적고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채권이 모두 사라졌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의 대출을 보증한 B씨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4,000만원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B씨가 다니는 회사의 월급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몇 달 동안 월급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여름 B씨가 곧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판결정본을 법원에 이미 냈는데 다른 재산에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에 전부명령을 받으면 판결로 한 강제집행은 끝난 것인가요?
끝난 것으로 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그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입니다.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은 장래 봉급에 대한 전부명령도 무효가 아닌 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판결로 집행문을 또 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장래 봉급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액 일부만 전부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다시 내어 준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퇴직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으로 월급채권이 생기지 않은 부분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고, 그만큼 원래 채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은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부분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해 실효된다고 봤습니다.
근거는 제231조 단서입니다.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 간주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 전까지 실제로 받은 월급 부분만 빚이 줄고, 나머지는 판결 채권으로 남습니다.
퇴직하려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왜 안 되나요?
아직 월급채권이 생기지 않을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퇴직을 말만 하고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다른 계열사로 옮겨도 같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이 실제로 이뤄지고 받지 못한 금액이 드러난 뒤에 그 부분을 적어 재도부여를 신청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빚을 갚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없어서, 실제로 추심한 금액만큼만 채권이 줄어듭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고 독점하는 대신 회수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고,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는 대신 판결 채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월급처럼 퇴직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라면 이 차이를 보고 고릅니다.
| 구분 | 전부명령 | 추심명령 |
|---|---|---|
| 채권 이전 | 지급에 갈음해 이전 | 추심 권한만 부여 |
| 변제 효과 | 송달 때 변제 간주 | 추심한 만큼만 |
| 다른 채권자 | 독점 | 배당 참가 가능 |
| 채무자 퇴직 시 | 생기지 않은 부분 실효 | 잔액 그대로 남음 |
- 채권 이전
- 전부명령: 지급에 갈음해 이전
- 추심명령: 추심 권한만 부여
- 변제 효과
- 전부명령: 송달 때 변제 간주
- 추심명령: 추심한 만큼만
- 다른 채권자
- 전부명령: 독점
- 추심명령: 배당 참가 가능
- 채무자 퇴직 시
- 전부명령: 생기지 않은 부분 실효
- 추심명령: 잔액 그대로 남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퇴직금도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 직전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별도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부명령 뒤 재도부여 대응 순서
- 실제 수령액 확인 - 회사에서 전부금으로 받아 간 금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이 금액만큼만 판결 채권이 줄어듭니다.
- 퇴직 사실 확인 -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일을 회사 회신이나 진술서로 확인합니다. 월급채권이 더 생기지 않는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남은 채권 계산 - 판결 원리금에서 실제 수령액을 빼서 잔액을 적습니다. 재도부여 신청서와 새 압류 신청에 그대로 씁니다.
- 재도부여 신청 - 판결 법원에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다시 내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전부명령 결정문과 수령 내역을 붙입니다.
- 새 재산 압류 - 새 직장 급여, 예금, 퇴직금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새 직장을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먼저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부명령이 월급 전부를 대상으로 했는지 일부 금액으로 한정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있었는지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급여·예금 압류와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수령액 확인
월별 전부금 입금 정리
- 2
퇴직 확인
회사 회신으로 퇴직일 확인
- 3
잔액 계산
판결 원리금에서 수령액 공제
- 4
재도부여
재판장 명령으로 집행문 발급
- 5
새 압류
새 직장 급여·예금·퇴직금
실무상 착안점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회사가 매달 월급 일부를 보내 줄 것이라 믿고 다른 집행을 멈춥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퇴직하면 전부명령은 받은 만큼만 효력이 남고, 판결정본은 이미 법원에 제출돼 손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집행문을 다시 받으려면 이 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온 전부금 입금 기록이 곧 남은 채권액입니다. 입금일과 금액을 통장에서 출력해 두고, 입금이 끊긴 달에는 바로 회사에 퇴직 여부를 서면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회신서에 퇴직일과 마지막 지급 급여가 적히면 재도부여 소명이 한 번에 됩니다.
이 기록은 재도부여 신청뿐 아니라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다 갚았다고 다툴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새 직장 급여를 압류할 때도 청구금액을 정확히 적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급여·예금 압류와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전부명령으로 실제 회수된 금액과 남은 채권을 먼저 확정한 뒤 재도부여와 새 재산 압류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전부명령 결정문·전부금 입금 내역·회사 회신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의 남은 효력·재도부여 요건·새 재산 압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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