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공사대금에 전부명령을 받은 뒤 새로 맺은 추가공사 대금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은 명령이 송달될 때 실제로 있던 채권에만 효력이 있어 그 뒤 새로 맺은 추가공사계약의 대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의 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은 채권액으로 추가공사대금에 새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가공사대금은 기존 압류 밖에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거나 채무자가 받아 가기 전에 새로 압류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전부명령을 취소하거나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공사대금만 따로 압류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받을 4억원의 판결금으로, 2025년 B씨가 발주자 C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3억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인 2026년 B씨와 C사는 3,000만원의 추가공사계약을 맺었고, C사는 당초 공사대금 3억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추가공사대금도 전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받을 4억원의 판결금으로, 2025년 B씨가 발주자 C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3억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인 2026년 B씨와 C사는 3,000만원의 추가공사계약을 맺었고, C사는 당초 공사대금 3억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추가공사대금도 전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 뒤에 새로 생긴 채권에도 압류가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 압류명령은 압류할 채권이 현실로 있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이 생기므로, 효력이 생긴 뒤 새로 발생한 채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2025년
공사대금 3억원에 압류·전부명령 송달
송달 후 1주
즉시항고 없으면 확정, 3억원 변제 효과
2026년
추가공사계약 3,000만원 체결
이후
추가공사대금은 기존 명령 밖, 새 압류 필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같은 공사 현장이라도 추가공사계약이 별개의 도급계약이면 그 대금채권은 새로 생긴 채권입니다. 반대로 당초 계약서에 추가공사 대금 정산 조항이 이미 있었다면 기존 채권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어 계약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얼마까지 효력이 있나요?
압류된 채권의 권면액, 곧 이 사례의 공사대금 3억원까지입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고, 확정되면 송달된 때 그 금액만큼 채무자가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전부명령으로 변제 처리 | 30,000만원 |
|---|---|
| 남은 판결금 | 10,000만원 |
| 추가공사대금(새 압류 대상)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4억원 가운데 3억원은 전부명령으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1억원은 여전히 남은 판결금입니다. 넘겨받은 채권이 실제로 없으면 변제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남은 1억원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압류하려면요?
남은 판결금 1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해 추가공사대금 3,000만원에 새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앞선 집행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이미 제출했다면 그 정본을 돌려받거나 다시 내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통이나 다시 내어 주는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공사대금에 이미 다른 압류가 있다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사대금 전부명령 후 추가공사대금 대응 순서
- 계약 관계 확인 - 추가공사가 별도 계약인지, 당초 계약의 변경인지 계약서와 합의서로 확인합니다. 기존 전부명령의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잔여 채권 계산 - 판결금에서 전부명령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빼 남은 채권을 계산합니다. 새 신청의 청구금액이 됩니다.
- 집행 정본 확보 - 집행력 있는 정본을 돌려받거나 다시 내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새 압류 신청에 필요합니다.
- 새 압류 신청 - 추가공사대금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으면 추심명령을 택합니다.
- 발주자에게 청구 - 명령이 송달·확정되면 발주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금이나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공사가 당초 도급계약에 정산 조항으로 이미 들어 있었다면 계약서와 설계변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압류·전부명령과 전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압류신청서에 청구금액을 4억원으로 적었으니 그 금액이 찰 때까지 같은 채무자의 공사대금이 모두 묶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압류와 전부명령은 송달 당시 있던 채권, 그것도 권면액까지만 효력이 있어 뒤에 생긴 대금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핵심 자료입니다. 전부명령이 발주자에게 송달된 날과 추가공사계약을 맺은 날, 추가공사대금이 지급될 예정일을 계약서와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채무자와 발주자 사이의 공문이나 설계변경 문서도 받아 둡니다.
이 날짜 비교는 전부금 소송에서 추가공사대금이 기존 채권에 포함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별개 계약으로 판단되면 새 압류가 늦을수록 다른 채권자에게 순서를 뺏기므로, 기록을 확인한 즉시 새 압류를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압류와 전부금·추심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부명령 송달일과 추가공사계약일을 먼저 대조한 뒤 잔여 채권으로 새 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송달증명, 당초 도급계약서, 추가공사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가공사대금이 기존 전부명령에 포함되는지와 남은 채권액, 새 압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