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월급 전부명령이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채무자가 퇴사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받아 갔다면 그 월급 전부명령은 효과가 없고 원래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는 이전될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전부명령 송달일과 채무자의 퇴직일을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회사에 채무자의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일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날짜를 송달증명원으로 받아 두십시오. 전부명령의 효력은 송달 당시 월급 채권이 남아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전부명령에 판결 정본을 썼다고 해서 그 정본을 돌려받아야만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에 집행할 집행력 있는 정본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친구에게 빌려준 800만원을 돌려받으라는 소액사건 판결을 받고, 2025년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월급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이 회사에 도착하기 사흘 전 친구가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전부명령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판결문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퇴사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받아 갔다면 넘어갈 월급 채권이 없으므로 그 전부명령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빚을 갚은 것으로 보지도 않아 채권자의 원래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된 때 채무자가 빚을 갚은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송달 전에 이미 지급된 퇴직금이나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급에는 압류도 전부명령도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송달 당시 밀린 월급이 남아 있었다면 그 부분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송달 뒤에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그 지급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에 쓴 판결 정본으로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부명령에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되므로, 다른 재산에 집행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내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집행법원에서 그 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사용증명을 받습니다. 그다음 피전부채권이 없었다는 자료와 함께 판결법원에 집행문 재도부여를 신청하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새 정본이 나옵니다.
- 1
송달일·퇴직일 확인
송달증명원과 퇴직 자료
- 2
사용증명 발급
집행법원에서 정본 사용 사실 증명
- 3
집행문 재도부여
재판장 명령으로 새 정본
- 4
다른 재산 압류
새 직장 월급·예금 등
피전부채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실무상 회사를 상대로 한 전부금 청구 소송의 패소판결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발급한 퇴직증명서와 퇴직금 지급 내역, 급여 채권 부존재 확인서로 증명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새 정본을 내주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 없이 내주면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새 직장에 다니면 월급을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새 직장 월급도 다시 압류할 수 있지만,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고 월 250만원에 못 미치는 부분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면 절반인 200만원이 250만원보다 적으므로 250만원을 뺀 150만원까지만 압류됩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의 상한이 정해집니다.
| 월급 | 400만원 |
|---|---|
| 압류금지 | 250만원 |
| 압류 가능 | 1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 2. 1.부터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입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새 직장이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판결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직접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받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무효 뒤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송달증명원으로 전부명령이 회사에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퇴직일보다 늦으면 전부명령은 효과가 없습니다.
- 부존재 자료 확보 - 퇴직증명서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 소송으로 확인합니다.
- 사용증명 발급 - 집행법원에서 정본이 전부명령에 쓰였다는 증명을 받습니다. 재도부여 신청서에 붙일 서류입니다.
- 집행문 재도부여 - 판결법원에 새 집행력 있는 정본을 신청합니다.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
- 다른 재산 집행 - 새 직장 월급이나 예금에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새 직장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 당시 밀린 월급이나 상여금이 일부 남아 있었다면 급여명세서와 지급일을 보고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와 추심,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부명령을 받으면 돈을 받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부명령이 회사에 도착한 날 월급 채권이 남아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가 먼저 퇴사하면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대신 원래 채권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결론은 두 날짜로 갈립니다. 전부명령 송달일과 채무자의 퇴직일, 퇴직금 지급일입니다. 송달증명원과 회사의 퇴직 관련 서류를 빨리 받아 두어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집행문 재도부여 단계에서 피전부채권이 없었다는 증명자료로 쓰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회사를 상대로 전부금 소송까지 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새 직장 월급을 압류할 때는 월 250만원 압류금지 기준을 넣어 계산해야 실제로 받을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와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전부명령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와 재산조회로 다음 집행 대상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 사본·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채무자 퇴직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집행문 재도부여 절차·새 직장 급여 압류 가능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