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동저당 경매 뒤 남은 빚을 후순위 가등기권자가 채무자 몰래 대신 갚고 공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 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남은 빚을 대신 갚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부동산에 직접 경매를 신청하려고 변제하려는 것은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순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요구하는 물상대위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공탁관이 변제공탁을 받아 주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변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지와 공탁 불수리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이의신청이나 다른 방법을 고를 때 기준이 됩니다.
남은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권리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에서 우선 배당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6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 상가와 지인 A씨 소유 토지에 공동저당을 설정했고, A씨 토지에는 그 뒤 C씨가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2025년 A씨 토지가 먼저 경매돼 은행이 배당을 받고도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C씨는 이 잔액을 대신 갚고 B씨 상가를 직접 경매하려고 변제공탁을 했지만, B씨가 반대해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서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어, 변제로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은 두 조항의 이해관계와 정당한 이익을 같은 뜻으로 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가진 사람은 여기서 뺐습니다.
후순위 가등기권자는 왜 해당하지 않나요?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자기 권리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얻는 동시에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취득합니다. 그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이 선순위 저당권에 물상대위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부동산에 직접 경매를 신청하려고 잔액을 갚으려는 것은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그친다는 것이 2008마109 결정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선순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합니다. 2008마109 결정은 이 경우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야 하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을 지키려고 물상보증인을 대위해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그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경매되지 않은 채무자 부동산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동저당 잔액 정리 순서
- 배당표 확인 -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의 배당표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받은 금액과 남은 채무액을 봅니다.
- 대위취득 범위 계산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을 얼마만큼 대위취득했는지 계산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물상대위할 대상입니다.
- 부기등기 청구 - 물상보증인을 대위해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합니다. 말소를 막는 조치입니다.
- 말소 저지 - 채무자 쪽에서 저당권 말소를 추진하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습니다. 말소되면 대위할 담보가 사라집니다.
- 배당 참가 - 채무자 부동산이 경매되면 대위취득한 저당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합니다.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야 권리 증명이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순위 권리가 가등기담보인지 순수한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채무자가 변제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대위변제·저당권 이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순위 권리자들은 경매 뒤 남은 빚을 대신 갚아 버리면 채무자 부동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제공탁부터 시도합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반대하면 이런 변제를 막고, 대신 선순위 저당권에 물상대위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공탁 불수리와 이의 절차로 시간을 잃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배당표와 등기부입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의 배당기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배당액, 남은 채무액, 채무자 부동산에 남아 있는 저당권의 순위를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서면이나 공탁 불수리 결정문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부기등기 청구와 배당에서 쓰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물상보증인 앞 이전 부기등기가 되어야 후순위 권리자가 물상대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말소가 먼저 되면 담보 자체가 사라져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저당 경매 뒤의 변제자대위·물상대위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로 대위취득 범위를 계산하고 부기등기 청구와 말소 저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배당표, 물상보증인 부동산과 채무자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공탁 불수리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변제 가능 여부·물상대위 범위·부기등기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 민법 제469조 제2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제1항
- 민법 제48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